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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노 공주시지부 “복무 개정조례안 수정 원안 가결하라”

뉴스1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공주시지부가 28일 공주시의회 본 회의장 앞에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가결하라며 시위를 하고 있다. 2019.3.28/© 뉴스1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공주시지부가 28일 공주시의회 본 회의장 앞에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가결하라며 시위를 하고 있다. 2019.3.28/© 뉴스1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공주시지부가 28일 공주시의회 본 회의장 앞에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을 시 의원들은 원안가결하라며 시위를 하고 있다. 2019.3.28© 뉴스1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공주시지부가 28일 공주시의회 본 회의장 앞에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을 시 의원들은 원안가결하라며 시위를 하고 있다. 2019.3.28© 뉴스1

(공주=뉴스1) 이병렬 기자 = 전공노 공주시지부는 28일 ‘공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을 수정해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의회에 촉구했다.

공주시지부는 이날 충남 공주시의회 본회의장 앞에서 “시의원들은 상생과 협력을 무시하고, 의회의 권위만을 내세워 자녀가 군에 입대할 시 특별휴가 1일을 삭제했다”고 비난했다.

이어 “제8대 의회들어 주민 행복을 위한 집행부 및 공무원과의 상생 협력을 약속했지만 제207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에서 공무원 복무와 관련, 특별휴가 조항을 후퇴시켰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이상표 행복위원장과 상임위 소속 의원들은 공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26조에 따라 본 회의에서 수정 동의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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