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불법 마약 몰래 유통시킨 전·현직 매니저와 구매자 무더기 적발

오성택 기자
파이낸셜뉴스

중국에 인터넷 사이트 개설해 놓고 SNS 통해 780만원 상당 불법 마약류 판매
불법 마약류 구매자 대부분이 20∼40대 회사원과 자영업자, 주부 등 일반인

경남경찰청이 중국으로부터 GHB와 졸피뎀 등 불법 마약류를 국내로 몰래 들여와 유통한 전·현직 연애인 매니저와 구매자들을 무더기로 적발했다./사진=오성택 기자
경남경찰청이 중국으로부터 GHB와 졸피뎀 등 불법 마약류를 국내로 몰래 들여와 유통한 전·현직 연애인 매니저와 구매자들을 무더기로 적발했다./사진=오성택 기자

【창원=오성택 기자】 최근 서울 강남의 유명 연예인이 운영하던 클럽 버닝썬에서 여성 고객에게 몰래 투약한 것으로 드러난 ‘물뽕’(GHB)을 몰래 들여와 국내에 유통한 전·현직 연애인 매니저와 구매자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경남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는 28일 GHB와 졸피뎀 등 불법 마약류를 국내로 몰래 들여와 유통한 혐의(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로 공급책 A(43)씨와 배송책 B(25·여)씨를 구속했다.

또 이들로부터 마약을 구매한 23명을 불구속하고 인터폴과 공조해 해외로 달아난 국내 공급총책 C(41)씨의 뒤를 쫓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전·현직 매니저인 A씨와 B씨는 중국에 있는 총책과 공모해 지난 1월부터 최근까지 중국에서 밀반입한 불법 마약류를 국내에서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중국에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해 놓고 서울·부산·광주·제주 등 국내 거주하는 23명과 SNS를 통해 GHB 등 780만원 상당의 불법 마약류를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또 사람들의 눈을 피하기 위해 일괄 배송 대신 여러 곳의 편의점을 돌며 택배를 발송하는 등의 치밀함을 보였다.
경찰은 경기도에 있는 B씨 주거지를 급습해 GHB 169병과 조피클론 1008정 등 시가 1억6000만원 상당의 불법 마약류 등을 발견해 전량 압수했다.

한편 A씨와 B씨는 평소 수입이 일정하지 않는 등 생활고 때문에 고수익 아르바이트를 찾다가 불법 마약류 유통에 뛰어들었으며, 이들로부터 마약류를 구입한 사람 대부분은 20∼40대 회사원과 자영업자, 주부 등인 것으로 조사돼 충격을 주고 있다.

경찰은 국내 마약 밀반입 경로를 추적하는 한편, 이들로부터 불법 마약류를 구입한 사람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email protected] 오성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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