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교권 침해 학생 최대 '퇴학'…사학교원도 교육공무원 징계 적용

뉴스1
28일 제367회 국회(임시회) 제9차 본회의가 열렸다. (뉴스1 DB) © News1 이종덕 기자
28일 제367회 국회(임시회) 제9차 본회의가 열렸다. (뉴스1 DB) © News1 이종덕 기자

교원지위향상법 등 3개 법안 본회의 통과
교직원공제회 급여 소멸시효도 법률로 명시

(서울=뉴스1) 이진호 기자 = 앞으로 학생이 교권을 과도하게 침해한 경우 최대 퇴학 조치가 내려진다. 사립학교 교원도 교육공무원과 같은 징계 기준을 적용해 '고무줄 징계'가 불가능 하도록 했다.

교육부는 28일 Δ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향상법) Δ사립학교법 Δ한국교직원공제회법 개정안 등 교육부 소관 3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교원지위향상법 개정안은 학생이 상해나 폭행, 협박, 성폭력 등 교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경우 최대 퇴학조치까지 내릴 수 있도록 정했다. 단 퇴학조치는 의무교육 대상이 아닌 학생에만 내릴 수 있다. 이 밖에도 사안의 심각성에 따라 학교가 교내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등의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했다.

학생이나 학부모로부터 피해를 받은 교원은 특별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치료가 필요한 경우 관할청이 먼저 치료비를 부담한 뒤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사립학교법을 개정해 지금까지 학교 정관이나 학칙으로 정했던 사립학교 교원의 비리에 대한 처분을 대통령령(시행령)이 정한대로 따르게 했다. 지금까지 국·공립학교 교원과 달리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 권한은 학교법인이 가지고 있어 '내식구 감싸기'에 대한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특히 성 관련 범죄를 저지른 국·공립학교 교원의 경우 파면이나 해임 등 중징계를 면하기 어려웠지만 사립학교 교원은 정직이나 감봉 등 비교적 가벼운 처벌을 받고 교단으로 돌아오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개정안은 오는 10월 현장에 적용된다. 교육부는 그때까지 사립학교 교원도 교육공무원과 동일한 징계를 받도록 구체적인 시행령을 만들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교에 따라 징계 기준이 다르고 심지어는 없는 경우도 있었다"며 "기준을 통일하고 비위에 대한 징계 수준을 통일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법을 대표발의한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번 법안을 통해 사립학교가 학생과 사회로부터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교직원공제회법 개정안은 공제회원의 급여를 받을 권리와 부담금 반환 청구권 소멸시효가 정관에만 적혀있던 것을 법률에 명시했다. 시효는 5년이다.

또한 교직원공제회가 운영하는 '종합복지급여'가 보험 성격인 것을 고려해 3년으로 소멸 시효를 정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회원과 공제회 간 불필요한 분쟁을 방지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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