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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음주운항 단속 국내외 화물·여객선까지 확대

뉴스1
지난달 28일 오후 부산 남구 용호동 해상에서 러시아 화물선 (씨그랜드·6천톤)이 광안대교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독자제공) 2019.2.28/뉴스1 © News1 여주연 기자
지난달 28일 오후 부산 남구 용호동 해상에서 러시아 화물선 (씨그랜드·6천톤)이 광안대교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독자제공) 2019.2.28/뉴스1 © News1 여주연 기자

(인천=뉴스1) 정진욱 기자 = 해양경찰청(청장 조현배)은 안전한 해상교통 환경 조성을 위해 음주운항 단속 범위를 국내·외 화물선, 여객선 등으로 확대한다고 28일 밝혔다.

해경은 해상에서 음주운항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인명과 재산뿐만 아니라 해양환경에 막대한 피해를 줄 수 있어 모든 선박을 대상으로 단속을 진행해 왔다.

이에 따라 해경은 항만관리정보시스템과 여객선 운항관리시스템을 통해 항만에 입·출항하는 선박의 정보를 확인하고 불시에 음주운전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또 출항 전 선장 등 선박운항자의 음주사실이 드러나면 출항을 정지시키고 음주측정수치를 재측정해 단속수치인 0.03% 이하로 확인될 경우 출항을 허용할 방침이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해상 음주운항으로 인한 사고 발생 시 막대한 인명·재산피해가 발생될 수 있어 음주운항 근절을 위해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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