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대구, 엘시티 진입로 확장공사비 두고 '전전긍긍'
해운대구, 부산시 건축심의로 사업비 부담
구의회, 구청 몫 40억 중 30억만 사용 동의
(부산=뉴스1) 박세진 기자 = 부산 해운대구의 초고층 주상복합 아파트인 엘시티의 진입로(62번 도로) 확장 공사 예산을 두고 해운대구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총사업비 300억원 중 해운대구가 40억원의 사업비를 내야 하지만 구의회가 30억원의 지출에만 동의하면서 나머지 10억원의 예산 확보 방안이 뚜렷하지 않기 때문이다.
해운대구 관계자는 28일 "구의회의 결정에 따라 나머지 예산 마련 방안을 찾아야 하는 상황이다"며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검토된 것은 없다"고 밝혔다.
아이러니한 점은 부산시가 '엘시티 진입로 확장'을 조건부로 승인한 엘시티 사업임에도 '진입로 확장' 공사비용은 해운대구가 전액 내도록 결정났다는 점이다. 2011년 부산시는 건축심의를 거쳐 이같이 결정했다.
결과적으로 해운대구는 총사업비 120억원을 부담하게 됐고, 예산확보와 특혜시비 등을 우려해 사업이 8년째 지체되면서 사업비가 300억원까지 늘어났다.
엘시티는 오는 11월 준공 예정이지만 해운대구는 사업승인 조건인 '엘시티 62번 도로확장' 공사가 완료되지 않으면 엘시티 건물의 '준공(최종 사용 승인)'도 낼 수 없다.
또 엘시티 측에서 '준공 지연'으로 인한 피해보상을 해운대구에 요구할 경우 구로서는 더욱 난감해지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지난 26일 엘시티가 '주변 도시계획시설' 공사에 기부하겠다고 밝힌 213억원 가운데 엘시티 진입로 확장 비용 75억원이 포함되면서, 구가 부담해야할 사업비는 부산시 110억원, 부산도시공사 75억원을 제외한 40억원이 됐다. 하지만 이 금액도 구가 감당하기에는 무리라는 평가다.
김백철 더불어민주당 구의원(해운대 좌1·3·4동)은 "대규모 건축사업을 할 때는 통상적으로 시공사가 도로개설 비용을 낸다"면서도 "이 경우는 사업을 승인한 부산시도 아닌 해운대구가 사업비를 내는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고 지적했다.
한편, 엘시티는 101층 랜드마크 타워 1개동, 85층 주거타워 2개동 규모로 오는 11월 준공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