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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내달 1일부터 비닐봉투 사용금지 집중 단속
(안산=뉴스1) 조정훈 기자 = 경기 안산시는 다음달 1일부터 관내 1회용 비닐봉투 사용금지 사업장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지난 1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이 개정돼 대규모 점포, 165㎡이상 슈퍼마켓, 제과점 등에서의 1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전면 금지됐다.
시는 4월부터 이들 비닐봉투 규제대상 사업장에 대해 시·구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비닐봉투 사용 및 무상제공 여부 등을 집중 단속해 위반 횟수와 면적에 따라 5만원에서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시 관계자는 “비닐봉투 뿐만 아니라 1회용품 사용을 줄이는 친환경 소비생활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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