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여친 머리 소주병으로 내리친 男.. 징역 10개월

홍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제작 최자윤] 일러스트 /사진=연합뉴스
[제작 최자윤] 일러스트 /사진=연합뉴스

다른 남자가 스킨십을 했다는 이유로 여자친구의 머리를 소주병으로 내리친 남성에게 징역 10개월이 선고됐다.

29일 인천지법 형사1단독 박희근 판사는 여자친구의 머리를 소주병으로 내리친 혐의(특수상해)로 기소된 A씨(48)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16일 오전 3시께 인천시 연수구 한 노래방에서 여자친구인 B씨(50·여)와 말다툼을 하다 발로 온몸을 수차례 걷어 차고, 소주병으로 머리를 2차례 내리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이로 인해 머리가 찢어지는 등 2주간 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해를 입었다.

조사 결과 A씨는 다른 남자가 B씨에게 스킨십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말다툼을 하다가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이미 지난해 폭력 범죄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범행에 이르렀다"며 "다만,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춰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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