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올해 개인·中企에 13억원 지식재산포인트 제공"
특허·디자인 창출 유도위해 도입한 '특허키움 리워드 제도'시행따라
【대전=김원준 기자】앞으로는 특허·디자인 출원 및 등록 때 납부한 수수료의 일부를 지식재산 포인트로 돌려받게 된다.
특허청은 지난해 특허·디자인 창출을 유도하기 위해 도입한 '특허키움 리워드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개인·중소기업에 지식재산포인트를 다음달 1일부터 부여한다고 31일 밝혔다.
특허키움 리워드 제도는 개인·중소기업이 연간 특허·디자인 창출 활동으로 납부한 수수료 총액이 기준 금액(30만원)을 초과하면 납부한 금액의 최대 50%까지 지식재산포인트로 되돌려 주는 제도다. 특허·디자인 창출 활동으로 납부한 수수료는 특허·실용신안·디자인의 출원료, 및 심사청구료, 권리 설정등록료를 말한다.
이 제도의 시행으로 올 한햇동안에는 지난해 특허·디자인 창출 활동 정도에 따라 개인 3800명과 중소기업 6693곳이 총 13억원 규모의 지식재산포인트를 부여 받게 된다. 개인별로는 1인당 최저 3만원에서 최고 550만원까지, 기업별로는 1곳 당 최저 3만원에서 최고 1800만원 까지의 지식재산포인트를 적립 받는다.
이 제도는 특허·디자인 창출에 투자한 비용이 클 수록 특허청으로부터 받는 혜택이 커지는 구조로, 개인·중소기업이 특허·디자인 창출 활동을 활발히 할수록 지식재산포인트를 많이 적립할 수 있다.
이렇게 적립된 지식재산포인트는 특허청에 납부하는 각종 수수료나 등록료를 납부할 때 사용할 수 있어 개인·중소기업의 특허 수수료 등의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허청은 지식재산포인트를 쉽고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전자출원사이트인 특허로에 '옵트아웃(Opt-Out)'방식의 수수료납부시스템을 도입, 따로 신청하지않아도 지식재산포인트를 사용해 수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옵트아웃방식은 출원인이 납부해야 할 수수료에서 지식재산포인트를 공제한 금액을 자동으로 계산해 납부금액을 안내하고 출원인이 이를 원하지 않으면 포인트 사용 신청을 취소하거나 사용 금액을 일부 조정한 뒤 수수료를 납부하는 방식이다.
전현진 특허청 정보고객정책과장은 “특허키움 리워드 제도를 통해 적립 받은 지식재산포인트가 특허 창출에 재투자되는 선순환이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중소기업 등의 특허·디자인 창출 활동을 위해 정책적으로나 제도적으로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김원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