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3년차 "아직도 금품수수·외부강의 기준 헷갈려"
전문가 51명 각계 의견수렴 법 해석 기준 마련
법 시행 3년차를 맞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인 이른바 김영란법과 관련해 금품수수에 대한 문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김영란법의 제3기 청탁금지법 해석 자문단이 출범했다고 29일 밝혔다.
권익위는 국민 생활과 밀접하고 사회 각 분야에 영향을 미치는 청탁금지법의 특성을 고려해 제3기 청탁금지법 해석 자문단의 위원 수를 34명에서 51명으로 대폭 늘렸다.
이번 자문단에는 법률·기업·교육·시민단체·언론·정보통신·노무 등 각계 전문가와 여성위원이 다양하게 참여한다.
지난 2016년 9월 28일 김영란법이 시행된 이후 공식적으로 권익위에 접수된 질의는 2만200여건에 달한다. 현재 1만9800여건에 대한 답변을 권익위는 완료했다.
이중 국민들의 질의 창구로 주로 활용되는 홈페이지 답변 총 8305건을 분석한 결과 금품 등 수수가 6606건(77%), 외부강의가 1333건(19%), 부정청탁이 366건(4%)을 차지했다.
금품 등 수수에 관한 질의 중 △설·추석 명절 및 스승의 날 선물 제공관련 1761건 △후원·협찬에 관한 사항 1531건 △공직자 등과 식사에 관한 사항 1494건 △행사 관련 889건 △결혼 등 경조사비 관련 730건 △징계·과태료 등 벌칙 관련 132건의 순으로 나타났다.
부정청탁의 경우 공직자 등의 △인사에 관한 사항 126건 △계약의 선정 및 탈락과 관련한 사항 71건이며, 외부강의 등의 경우 △외부강의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질의 517건 △시간당 사례금에 관한 사항 456건이었다.
박은정 권익위원장은 "권익위는 청탁금지법 시행 3년차를 맞이해 법의 규범력이 약화되지 않도록 이행실태 점검 등을 지속적 실시하고 국민들의 생활과 괴리되지 않도록 관련규정을 정비하는 등 반부패 총괄 기관으로서 소임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김경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