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8일 추나요법 건강보험 적용…한의협, 포스터 4종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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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나요법이 4월8일부터 건강보험에 적용되는 내용을 담은 대한한의사협회 포스터. © 뉴스1
추나요법이 4월8일부터 건강보험에 적용되는 내용을 담은 대한한의사협회 포스터. © 뉴스1

(서울=뉴스1) 음상준 기자 = 대한한의사협회는 4월8일부터 추나요법이 건강보험에 적용되는 내용을 담은 포스터 4종을 제작해 전국 한의의료기관에 배포했다고 29일 밝혔다.

이 포스터에는 '근골격계 질환에 효과적인 추나요법 시술의 건강보험 적용으로 환자의 부담이 확 줄어듭니다. 가까운 한의원, 한방병원에서 추나요법을 통해 근육통과 관절통, 척추질환 등을 치료하시기 바랍니다'라는 문구가 실렸다. 또 추나요법에 대한 설명, 추나요법 건강보험 급여기준과 시술 유형별 본인부담률 등의 정보가 담겨있다.

한의협은 추나요법 건강보험 급여화 포스터를 시도지부 및 분회를 통해 전회원에게 배포하고, 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자유롭게 활용하도록 조치했다.

추나요법은 한의사가 손 또는 신체 일부분으로 환자의 관절과 근육, 인대 등을 조정·교정하는 한의학적 치료기술이다. 환자 본인부담률은 50%이며 의료급여 수급권자면 1종 30%, 2종 40%이다. 다만 일부 복잡추나 시술 12종의 경우 80%로 정해졌다.

차상위권자나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적게는 6000원대 비용만 부담하고 추나요법을 받을 수 있다. 추나요법 급여 횟수는 환자 1명당 연간 20회, 한의사 1인당 1일 18회로 제한했다.

한의협 관계자는 "추나요법 건강보험 급여화를 통해 경제적 부담 없이 한의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국민들에게 알리고자 포스터를 제작해 배포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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