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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부정수급자 신고땐 최대 3천만원 포상금"

이보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근로복지공단 4월 한달 신고강조기간 

산업재해 부정수급을 신고하면 신고자 정보는 비밀로 보장하고, 부정 수급이 사실로 확인되면 부당하게 지급된 액수에 따라 최고 3000만원의 신고 포상금을 지급한다.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보험 부정수급에 대처하기 위해 4월 한달을 산재보험 부정수급 신고 강조기간을 운영한다고 3월31일 밝혔다.

예컨데 회사의 행사를 마치고 귀사 중 고속도로에서 졸음 운전하다가 옆 차량과 추돌하여 늑골을 다친 재해경위로 산재보험금을 받은 A씨를 조사한 결과, 무면허 및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를 숨기고 졸음 운전하다가 다친 것처럼 재해경위를 조작하여 산재보험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A씨에게는 이후 요양승인 취소 및 배액징수(1000만원) 결정이 내려졌다.

공사현장에서 다리를 다쳐 산재보험금을 받은 B씨를 조사한 결과 OO건축하도급업체 사업주임에도 불구하고 사고 이후 건설(원청)사와 공모해 일용근로자로 조작하여 산재보험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어 요양승인 취소하고 배액징수(2억 2000만원) 결정 및 관련자 형사고발 조치에 취해졌다.

이처럼 산재보험 부정수급은 명백한 범죄행위이나 사업주, 근로자 또는 제3자 등이 사고경위 등을 치밀하게 조작·은폐하는 경우에는 적발이 쉽지 않다. 그래서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관심이 매우 중요하다.

근로복지공단은 4월을 산재보험 부정수급 강조기간으로 정하고 부정수급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근로복지공단 관계자는 “산재보험 부정수급 적발을 위해 시스템 정비 및 유관기관 협업을 통해 지속적으로 대응해 나가고 있으나 조직적으로 공모하거나 브로커 등이 개입하는 사건들의 경우 적발이 쉽지 않다”고 말하며 “공단의 노력만으로는 부정수급 적발이 쉽지 않으므로 산재보험 재정의 건전성과 선량한 근로자 보호를 위해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 드린다”고 강조했다.

[email protected]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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