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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수수료 빼돌린 공무원 해임 정당…공직 청렴성 훼손"

뉴스1
광주지방법원 전경.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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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1) 전원 기자 = 등록 수수료를 빼돌려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공무원의 해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하현국)는 A씨가 전남 화순군수를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2012년 2월23일부터 2013년 7월19일 사이에 21차례에 걸쳐 건설기계 저당권 설정등록 수수료 550만960원을 세입조치하지 않고 횡령해 개인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횡령한 금액과 관련된 서류를 따로 빼돌려 파기한 혐의도 받았다.

이로 인해 A씨는 벌금 700만원의 형을 확정받았다.

공무원은 업무상횡령 등으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지방공무원법 제61조에 따라 공무원의 신분을 상실한다.

전남도 인사위원회는 2016년 11월 횡령금액의 전액을 반환받고 징계부과금을 부과하지 않도록 결정하면서 A씨 해임을 의결했다.

재판부는 "법을 준수해야 할 공무원인 A씨가 법질서를 무시하면서 업무를 처리하고 저당권 설정등록 수수료를 횡령해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데다가 이후에도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서류를 파기해 공직사회의 청렴성과 명예를 크게 훼손했다"고 밝혔다.

이어 "A씨의 범행은 상당 기간 반복됐고 액수도 적지 않고, 범행 후 비위행위를 은폐하려고 한 정황 등을 보면 그 비위정도가 약하지 않고 고의성도 인정된다"며 "이런 점을 종합해 보면 A씨에 대한 처분이 부당하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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