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파손·불법 주정차 신고는 '안전신문고'로 하세요
4~5월 안전 위험요인 집중 신고기간 운영
(서울=뉴스1) 이재상 기자 = 행정안전부는 등산객이나 행락객이 늘어나는 봄나들이 철을 맞아 4~5월을 '집중 신고기간'으로 정하고 31일 안전 위험요인에 대한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안전신고 대상은 축제장‧야영장‧유원지 위험시설, 도로‧등산로 파손 및 낙석위험, 산불‧화재 위험, 불법 주‧정차 등 일상생활의 모든 안전 관련 위험요인들이다.
신고방법은 안전신문고 앱이나 누리집을 통해 신고내용과 위치를 입력하고 사진이나 동영상을 첨부하면 된다.
신고 사항은 행안부에서 처리기관을 지정해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통보하고 결과를 신고인에게 문자메시지 등으로 알려준다.
그간 안전신문고를 통한 안전신고 통계분석 결과 서비스를 개시한 2014년 9월30일 이후 지금까지 총 75만여 건의 안전신고가 접수됐고, 65만여 건의 안전위험요인이 개선(87%)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14년 1488건, 2015년 7만4123건, 2016년 15만2768건, 2017년 22만6919건, 지난해 23만6002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에 있다.
유형별로는 도로·공공시설물 등 시설안전 29만7667건(39.2%), 신호등·횡단보도 등 교통안전 22만262건(29%), 등산로·체육시설 등 생활안전 8만3722건(11%)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4년간 4~5월 봄나들이 철에 총 13만2000여건(연평균 3만3000건)의 안전신고를 통해 크고 작은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다.
허언욱 행안부 안전정책실장은 "봄철에는 산행이나 꽃놀이, 지역축제 등으로 나들이 인파가 많아 안전사고 발생 위험도 높아지는 만큼 주변에 안전위험요인을 발견하면 안전신문고로 즉시 신고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