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아이스크림 사줄게" 6살 여아에 접근한 성범죄 전과자

홍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연합뉴스 자료사진]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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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전력으로 신상공개 명령을 받은 50대가 6살 여아에게 접근, 모처로 유인하려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31일 충북 충주경찰서는어린 아이를 꾀어 데려가려 한 혐의(미성년자유인 미수)로 A(53)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9일 오후 5시 30분께 충주시의 한 아파트 단지 놀이터에서 B(6)양에게 "아이스크림을 사주겠다" “같은 아파트에 사는 것 같으니 같이 가자”며 접근했다.

A씨의 행동을 수상히 여긴 B양은 인근 부모가 운영하는 가게로 들어가 이 사실을 알렸고, A씨는 그 자리에서 달아났다.

B양 부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주변 CCTV와 탐문수사를 통해 이날 오후 8시 30분께 인근 자택에 숨어 있는 A씨를 검거했다.

조사결과 A씨는 성범죄 전력으로 법원으로부터 신상공개 명령을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정말 집에 데려다 주려고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놀이터에서 놀고 있는 B양에게 접근해 같은 아파트에 산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유인하려 했다"며 "순수한 의도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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