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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스크림 사주겠다”…6세 여아 유인 시도 성범죄자 긴급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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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ㆍ세종=뉴스1) 장천식 기자 = 성범죄 전력으로 신상정보공개 대상자인 50대가 6살 여아에게 “아이스크림을 사주겠다”며 접근해 유인하려한 혐의로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충북 충주경찰서는 어린아이를 유인해 모처로 데려가려한 A씨(53)를 미성년자 약취 유인 미수 혐의로 검거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9일 충주시 안림동 한 아파트 단지 놀이터에서 놀고 있던 B(6)양에게 접근해 “아이스크림을 사주겠다. 집에 데려다 주겠다”고 꾀어 모처로 데려가려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행동이 수상하다고 생각한 B양은 재빨리 인근 부모가 운영하는 가게로 달려가 이 사실을 알렸다.

A씨는 B양이 부모가 운영하는 가게로 달아나자 즉시 그 자리에서 도망쳤다.

B양 부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주변 CCTV 분석과 탐문수사를 통해 이날 오후 8시30분께 주거지에 숨어 있는 A씨를 긴급 체포했다.

전과 조회 결과 A씨는 성범죄 전력으로 법원으로부터 신상공개 명령을 받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B양을 정말 집에 데려다 주려고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놀이터에서 혼자 놀고 있는 B양에게 접근해 같은 아파트에 산다고 거짓말을 하면서까지 유인하려 했다”며 “A씨의 행동을 순수한 의도로 보기 어렵고, 성범죄 신상정보 공개 대상자인 A씨의 추가 범행을 우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한 보강수사를 벌인 뒤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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