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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분야 울타리 여전" 규제샌드박스 체감 못하는 기업들

김서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금융혁신·지역특구법 이달 시행.. 행정규제기본법도 국회 문턱 넘어
규제샌드박스 5법 본궤도 올랐지만.. 中企, 규제혁신 만족도 50%도 안돼

"노동분야 울타리 여전" 규제샌드박스 체감 못하는 기업들

정부가 규제완화의 상징으로 내세운 '규제샌드박스 제도'가 본궤도에 오른다. 지난 1월 시행된 정보통신융합법, 산업융합촉진법에 이어 4월 중 금융혁신법과 지역특구법이 시행된다. 행정규제기본법도 3월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규제샌드박스 5법'이 마무리됐다. 정부는 연내 100개 이상의 규제샌드박스 적용 사례를 창출할 계획이다. 다만 아직 규제혁신에 대한 국민·기업들의 체감도는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 노동분야 규제완화 등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3월 31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1일 금융혁신법에 이어 오는 17일 지역특구법이 시행된다. 지난 1월 17일부터 정보통신융합법과 산업융합촉진법이 시행 중이다. 3월 28일에는 당정이 심혈을 기울인 '규제샌드박스 5법' 중 유일하게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행정규제기본법이 처리됐다. 이 법을 제외한 나머지 4개 법률안은 지난해 국회에서 처리된 바 있다. 이로써 당정이 규제샌드박스 도입을 위해 발의한 법률안들이 순차적으로 가동된다.

규제샌드박스는 어린이들이 안전하고 자유롭게 놀 수 있는 모래놀이터처럼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가 출시될 때 일정 기간 기존 규제를 면제·유예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우선 정부는 1일 금융혁신법 시행일에 맞춰 혁신금융서비스 규제 해소사례를 공개한다.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리는 금융위원회의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다.

위원회는 금융 규제샌드박스를 적용할 기업과 서비스를 선별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3월 말 우선심사 대상 20여건을 선정했다. 위원회는 5월 중 규제 적용을 유예하는 혁신금융서비스 추가 지정 신청도 받는다.

오는 17일에는 규제자유특구 계획을 핵심으로 한 '지역특구법'이 시행된다. 규제자유특구는 각종 규제가 유예 또는 면제돼 신기술 기반 신산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비수도권 지역에 지정한다.

규제샌드박스 시행 등 정부의 규제개혁 노력에도 실질적으로 국민이나 기업들이 느끼는 체감도는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중소기업 규제혁신 및 기업속풀이 대토론회' 자료에 따르면 정부 규제혁신 만족도는 중소기업이 46.3%, 국민이 46.1%에 불과했다. 특히 건설업과 수도권·강원권 주민들의 만족도와 규제혁신 필요성이 낮은 것으로 지적됐다.

윤창현 서울시립대 경제학부 교수는 "정부가 기업 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을 추진한다고는 하지만 국민과 기업들의 체감도는 많이 낮다"며 "주52시간 근무제 시행 등으로 기업들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노동분야 규제 완화 등 일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야 하는데 현 정부는 수소차충전소 등 허황된 분야에 신경 쓰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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