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에게 미성숙 딱지 붙여 시민으로서의 권리 부정해선 안돼"
[인터뷰] 이미영 울산시의회 부의장
(울산=뉴스1) 조민주 기자 = 울산시 청소년의회 구성 조례안 제정이 일부 학부모 반발 등에 막혀 표류하고 있다.
반대측은 청소년들이 '정치적으로 악용 될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고, 찬성측은 '청소년들의 목소리를 정치에 반영해야 한다'고 맞서는 모양새다. 이 과정에서 논의의 중심이 돼야 할 청소년들의 목소리를 반영하기는 커녕 어른들의 싸움터가 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울산시 청소년의회 구성 조례안은 울산에 주소를 둔 만 12세 이상~만 18세 이하 청소년이 주체가 돼 청소년의 정치적 참정권과 권리를 대변하기 위해 의회를 만드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울산시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이미영 울산시의회 부의장을 만나 이 조례의 취지와 방향성에 대해 들어봤다.
-청소년의회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가 있다면
▶남구의원 시절부터 청소년정책 부문에 관심이 많았다. 특히 의회 탐방이나 체험을 넘어 청소년들의 목소리를 담아 청소년들이 정책을 만든다면 청소년들의 삶의 질도 높아지고, 예산도 효율적으로 쓸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 이 제도가 타시도에서도 잘 정착돼 있는지 충분히 검토한 뒤 청소년의회를 준비하게 됐다.
-청소년의회 조례 제정으로 무엇을 실현하려는 건가
▶청소년들이 청소년 관련 정책에 대해 의견을 표현하고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이 조례안을 준비했다. 청소년들이 청소년의회를 통해 정책과 예산에 관한 의견수렴, 토론, 참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들이 정책과 예산에 직접 참여 할 수 있도록 제대로 된 '교육틀'을 만들어 청소년 기본법 제5조2(청소년 자치권 확대)와 유엔아동권리 협약을 실천하고자 한다.
-이번 조례 제정을 추진하면서 특별히 어려웠던 점은
▶발의한 조례들 중 준비기간도 가장 길었고, 의견수렴도 가장 많이한 조례여서 사실 이렇게 큰 반대에 직면할 줄은 생각지 못했다. 반대에 부딪혀 아직 조례안을 상정도 못하고 있어 함께 준비한 청소년들에게 큰 상처를 주고 있는 것 같아 마음이 불편하다. 청소년들에게 미성숙하다는 딱지를 붙여 시민으로서 권리를 부정해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
-학교가 정치이념 논쟁에 물들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청소년의회는 학생들이 민주시민으로서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는 주체로 성장하는데 밑거름이 될 것이다. 이념편향적으로 청소년 정책과 예산 부문에서 청소년들에게 말할 기회를 빼앗아선 안 된다. 청소년들은 그들의 정책과 예산을 의제로 두고 찬반으로 나뉘어 회의하고, 심의하는 과정들을 겪으며 성장할 것이라 생각한다.
-타 지자체에서 청소년들의 의견을 실제 정치에 반영한 사례가 있나
▶서울시 2017년 제2대 청소년의회 제안정책 반영결과에 따르면 청소년의회가 8개의 정책을 제안해 관계부서 검토 후 4개 제안을 실제 정책에 반영했다. 청소년들이 제안해 반영된 정책은 서울시 안전 비상벨 운영 점검, 불법신체촬영 근절, 노동문제 신고안내서 부착, 청소년의 법 접근성 강화 정책 등이다.
-시민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을 것 같다
▶청소년기는 사회인으로서의 자각과 감수성이 가장 예민한 시기다. 청소년의회는 청소년기에 사회구성원 간의 존중과 배려를 기본으로 회의를 하고, 자율과 가치를 배우고 실천하며 나라와 지역의 장래를 책임질 주인의식을 함양하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이다. 타지역에 비해 많이 늦었지만 이번 제203회 임시회 때 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울산시민들께서도 마음을 모아달라. 울산 청소년들에게도 좋은 기회가 조금이라도 빨리 주어지길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