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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축구장 유세'.. 경남FC, 승점 10점 삭감되나

정호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4.01 13:33

수정 2019.04.01 13:35

황교안, 강기윤 경기장서 한국프로축구연맹 규정 어기고 선거운동해
경남FC, "징계 수위에 따라 도의적 책임은 물론 법적 책임도 물을 것"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당명이 적힌 붉은 점퍼를 입고 지난 30일 오후 창원축구센터에서 열린 경남FC와 대구FC의 경기에서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당명이 적힌 붉은 점퍼를 입고 지난 30일 오후 창원축구센터에서 열린 경남FC와 대구FC의 경기에서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 강기윤 후보 등이 경기장 안에서 선거 유세를 벌여 경남 FC가 승점 10점이 삭감될 처지에 놓였다. 경남FC 측은 “징계 수위에 따라 법적 책임까지 물을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경남 FC는 1일 공식 입장자료를 통해 “불명예스러운 상황에 직면하게 된 데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사과를 받아 낼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만일 구단이 징계를 받게 된다면 연맹 규정을 위반한 강 후보 측에서는 경남 도민과 팬들에 대한 도의적인 책임은 물론, 징계 정도에 따라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달 30일 창원축구센터에서 경남과 대구 FC 간의 K리그1 경기가 치러진 가운데 황 대표와 강 후보 등은 4·3 창원성산 재보궐 선거운동을 위해 경기장을 찾았다.
이들은 경기장 내에서 정당명, 기호명, 후보자명 등이 표기된 상의를 입고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단 측은 "구단 임직원은 경기 전 선거 유세와 관련해 한국프로축구연맹으로부터 사전 지침을 전달받아 충분히 숙지하고 있었다"며 "황 대표 측의 입장권 검표 시 경호 업체 측에서 정당명, 기호명, 후보자명이 표기된 상의를 착용하고는 입장이 불가하다는 공지를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일부 유세원들은 '입장권 없이는 못 들어간다'는 검표원의 말을 무시하고 막무가내로 들어가면서 상의를 벗지 않았다"며 " 구단 직원이 '규정에 위반된 행동이다'라며 만류했으나 강 후보 측에서는 '그런 규정이 어디 있냐','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다’며 계속해서 유세를 진행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자유한국당 측은 “관련 규정을 몰랐다”고 해명했으나 경남 FC는 당장 승점 10점을 놓칠 위기에 놓였다. 3경기를 연달아 진 것과 같은 상황이다.

한국프로축구연맹 규정에 따르면 경기장 내 선거 운동 관련 지침에는 '경기장 내에서 정당명, 기호, 번호 등이 노출된 의상을 착용할 수 없다. 피켓, 현수막, 어깨띠 등 역시 노출이 불가하며 명함, 광고지 배포도 금지한다"고 직접적으로 명시했다.

이를 위반할 시 해당 구단은 10점 이상의 승점 감점, 무관중 홈경기, 연맹이 지정하는 제3지역 홈경기 개최, 2천만원 이상의 제재금, 경고 등의 징계를 받을 수 있다.


프로연맹은 매 라운드 후 갖는 경기평가회의를 1일 오후 열고 이번 사안을 상벌위원회에 회부할지도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자유한국당 측은 "한국프로축구연맹과 대한축구협회 지침에 선거운동을 금지한다는 규정이 있는지를 몰랐던 것은 후보 측의 불찰"이라며 "자유한국당은 경남FC측의 지적 이후 바로 시정조치를 취했다.
이번 사안으로 인해 경남FC측이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경남FC #황교안 #강기윤

hoxin@fnnews.com 정호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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