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속초·삼척·양양·고성 등 공사장 소방시설 무등록 업체 16곳 적발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4.02 07:23

수정 2019.04.02 07:23

강원소방본부, 속초, 동해 ,고성,양양지역 공사장 특별조사.
입건4, 과태료 6, 조치명령 3,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3건 등 총 16건 행정처분.
【춘천=서정욱 기자】강원도 소방본부(본부장 김충식)는 “지난 3월 27일부터 3일간 강원도 내 속초 등 5개 시·군에 대한 봄철 화재예방을 위해 공사장에 대한 광역특별조사 결과, 입건 4명 등 총 16건의 처분을 예고 하고 있다.

1일 강원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번 공사장 특별조사 결과 입건4, 과태료 6, 조치명령 3,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3건 등 총 16건의 처분이 행해질 예정이다.

1일 강원도 소방본부(본부장 김충식)는 “지난 3월 27일부터 3일간 강원도 내 5개 시·군에 대한 봄철 화재예방을 위해 공사장에 대한 광역특별조사 결과, 입건 4명등 총 16건의 처분할 계획이다 고 밝혔다. 사진=강원소방본부 제공
1일 강원도 소방본부(본부장 김충식)는 “지난 3월 27일부터 3일간 강원도 내 5개 시·군에 대한 봄철 화재예방을 위해 공사장에 대한 광역특별조사 결과, 입건 4명등 총 16건의 처분할 계획이다 고 밝혔다. 사진=강원소방본부 제공
이번 특별조사는 소방본부 광역조사반 2개팀 6명이 동해·속초·삼척·고성·양양 등 5개 시군에서 7개 대상을 무작위 추출하여 표본 조사해, 공사현장 임시 소방시설 설치, 적합한 자격자에 의한 소방공사 실시, 무허가 위험물 사용여부 등을 집중적 조사했다.


이에 조사결과 5개 대상에서 임시 소방시설 미비치, 소방시설 도급계약 위반, 소방시설 무등록 업체의 영업, 소방시설 공사 착공 신고 전 선 시공 등 불량사항을 적발하였다 고 밝혔다.

이동학 소방본부 예방안전과장은“강원도 소방본부에서는 공사장의 안전관리를 위한 캠페인을 정기적으로 실시중이며, 공사 관계자의책임강화를 위하여 감시·단속기능을 강화하겠다.

”고 말했다.

syi23@fnnews.com 서정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