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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가구 때문에".. 개포주공 1단지 5000가구 종부세 폭탄맞나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4.02 07:54

수정 2019.04.02 08:40

지난달 22일 서울 강남구 개포주공 1단지에서 명도 강제집행을 놓고 경찰과 전국철거민연합회원 들간에 몸싸움을 벌이고 있는 모습.
지난달 22일 서울 강남구 개포주공 1단지에서 명도 강제집행을 놓고 경찰과 전국철거민연합회원 들간에 몸싸움을 벌이고 있는 모습.


서울 강남구 개포동에서 가장 큰 재건축 단지인 개포주공 1단지가 재건축 사업 과정에서 이주를 반대하는 9가구 주민들에 막혀 나머지 5031가구가 종합부동산세를 낼 처지에 몰렸다.

1982년 입주한 개포주공 1단지는 2016년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후 지난해 9월까지 이주를 모두 마치고 철거에 들어갈 예정이었지만 일부 아파트 세대와 상가주민이 퇴거를 거부하면서 멸실신고를 하지 못하게 되서다. 이에따라 오는 6월1일까지 멸실신고를 접수하지 못하면 재건축 소유주들이 건물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돼 올해 재산세는 물론 급등한 종합부동산세까지 내게 된다.

"9가구 때문에".. 개포주공 1단지 5000가구 종부세 폭탄맞나


개포주공 1단지는 전용면적 35㎡ 530가구, 41㎡ 1450가구, 45㎡ 80가구, 49㎡ 326가구, 50㎡ 1470가구, 53㎡ 65가구, 58㎡ 1054가구, 61㎡ 65가구 등으로 구성됐다. 지난 3월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공동주택 예정가격은 가장 작은 전용면적 35㎡도 6억5000만원 이상이며, 50㎡의 경우 9억원 안팎에 달한다.

따라서 주택 보유수에 따라 적용범위가 다르기는 하지만 거의 모든 가구가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된다. 다주택자의 경우는 최대 1.2%P의 가산세까지 적용받아 엄청난 종부세를 내게 된다.

2일 업계에 따르면 개포주공 1단지 재건축조합은 지난 1일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에 "개포주공 1단지의 재건축 사업에 따른 멸실을 인정해달라"는 공문을 보내 이주를 마친 세대만이라도 멸실을 인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조합은 공문을 통해 "총 5040가구대 중 세입자 9가구를 제외하고는 모두 이주한 상태이며 이주한 세대는 이미 단전과 단수로 이미 주택으로 기능이 상실했다"며 "세대별 진입로인 동별 전문도 폐쇄해 더 이상 주택으로 간주될 수 없는 폐가인 상태"라고 밝혔다.

이주를 반대하는 9가구는 상가건물에 입주한 세입자들로 명도를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따라 법원은 지난달 22일에도 이 아파트 단지에 대한 명도 강제집행에 나섰으나 전국철거민연합회(전철연) 소속 회원들이 가세해 대치하면서 몸싸움 끝에 결국 강제집행을 미뤘었다.


사업비 규모만 15조원이 넘는 개포주공1단지는 2016년 사업시행 인가를 받았으며 당초 지난해 9월 이주를 마칠 예정이었으나 일부 아파트 세대와 상가 주민이 퇴거에 불응하면서 일정이 계속 미뤄지면서 재건축 소유주들은 결국 종부세 폭탄까지 끌어안게 될 전망이다.

kwkim@fnnews.com 김관웅 부동산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