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아이패드 비번 잊은 변호사 '잠금해제' 소송서 패소

이진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4.03 05:59

수정 2019.04.03 05:59

아이패드2/사진=fnDB
아이패드2/사진=fnDB

애플 ID와 비밀번호를 잊어버린 한 변호사가 애플 측에 아이패드의 잠금을 풀어달라고 소송을 냈으나 졌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7부(임정엽 부장판사)는 변호사 A씨가 애플코리아를 상대로 낸 아이패드 잠금해제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는 지난해 애플 측에 자신이 보유한 아이패드2의 잠금을 해제해 줄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애플 측은 A씨가 애플 ID 및 비밀번호를 기억하지 못하고, 제품식별번호가 기재된 A씨 명의의 구매영수증을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를 거절했다.

애플은 사용자가 아이패드 잠금해제 비밀번호를 잊어버린 경우 애플 ID 계정 페이지에서 미리 설정해 둔 보안질문에 답을 해 비밀번호를 재설정하거나 기기 구매를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했을 경우 서비스센터에서 잠금을 풀어주는 절차를 두고 있다.

A씨는 애플 측이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자 “애플은 사용자가 아이패드 비밀번호를 잊어버렸을 경우 잠금을 해제해 사용하게 할 계약상·신의칙상 의무를 부담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가 아이패드의 잠금해제 비밀번호를 알지 못해 제품이 비활성화 상태가 된 것이 제조물 책임법에서 규정한 제조물의 결함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애플은 A씨의 아이패드에 관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어 “증거를 통해 A씨가 근무했던 법무법인에서 해당 아이패드와 같은 기종인 제품 3대를 구매해 A씨를 포함한 변호사들에게 교부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면서도 해당 아이패드와의 동일성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A씨의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봤다.

신의칙상 의무를 부담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애플은 A씨에게 비밀번호 재설정 절차를 통해 소유자임을 입증할 기회를 제공했으나 그는 이메일 주소의 힌트를 기억하지 못해 비밀번호를 재설정하지 못했다”며 기각했다.


재판부는 “아이패드의 점유자가 소유자인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잠금을 해제해 줄 경우 기기에 저장된 정보가 제3자에게 유출돼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잠금을 해제해 줄지 여부를 결정할 때 점유자가 소유자인지 여부를 엄격하게 확인해야 하고, 명확하지 않을 경우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