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선관위, 농구장서 '기호 5번' 머리띠한 여영국 후보에 행정조치

이혜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4.02 16:39

수정 2019.04.02 16:39

[이정미 대표 페이스북] /사진=연합뉴스
[이정미 대표 페이스북] /사진=연합뉴스

선관위가 농구경기장에서 '기호 5번'이 적힌 머리띠를 착용한 여영국 후보에게도 행정조치를 내렸다.

창원시 성산구선거관리위원회는 2일 오후 정의당 여영국 후보 선거사무소에 공명선거 협조요청 공문을 발송했다.

공명선거 협조요청은 가장 낮은 수준의 행정조치다.

여 후보는 창원성산 보궐선거 예비후보 신분이던 지난달 2일 창원 LG 세이커스 홈경기가 열린 창원실내체육관 내 농구장에서 '기호 5번'이 적힌 머리띠를 착용했다.

선관위는 여 후보가 경남FC 홈경기가 열린 축구장에서 당명이 적힌 점퍼를 입고 유세를 했던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마찬가지로 공직선거법 106조 2항을 어겼다고 판단했다.

이 조항은 관혼상제의 의식이 거행되는 장소와 도로·시장·점포·다방·대합실 등 기타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에서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하지만 선관위는 돈을 내고 입장권을 사서 들어가는 경기장의 경우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가 아니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정의당은 보궐선거 공식선거운동 전인 지난달 2일 여 후보가 이정미 대표와 함께 입장료를 내고 구단 안내를 받아 경기를 관람했고, 자체 촬영을 위해 기호 5번이 적힌 머리띠를 잠시 쓴 것을 빼고는 경기장 안에서 이를 착용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프로축구연맹과는 달리 프로농구연맹은 경기장 내 선거운동 금지 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 않아 창원 LG 구단에게 별다른 불이익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정의당 #여영국 #유세 #농구장

sunset@fnnews.com 이혜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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