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생과 성관계 맺은 대학생 '무죄'... "상호 합의 하에 관계"
여중생을 성희롱하고 성관계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대학생이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4단독(이헌숙 판사)은 아동에 대한 음행 강요∙매개∙성희롱 등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대학생 A(20)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대학생과 여중생의 성관계가 합의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며 성적학대로 단정짓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모 인터넷 게임 모임에서 알게 된 여중생 B(14)양과 다섯 차례 가량 영상통화를 하며 신체 부위를 보여달라고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그는 B양과 수차례 성관계를 맺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B양은 “A씨와 성관계는 합의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며 “A씨가 신체 일부를 보여달라고 해서 보여줬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자발적인 동의가 있었다는 것이다.
형법 제305조에 따르면 미성년자 의제 강간의 경우 13세 미만에 대한 행위만을 처벌하고 있다. B양은 13세를 넘어 서로 합의하에 성관계를 맺었다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 법률을 적용할 수 없다.
경찰은 “강제성이 없었다고 해도 성적 도의 관념에 어긋나고 건전한 가치관 형성에 저해할 우려가 있다”며 A씨를 아동복지법이 규정하는 성적 학대행위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와 B양이 한 진술과 영상 통화 등 경위를 토대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여중생은 건전한 성적 가치관이 완전하게 형성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중학생"이라면서도 "여러 정황을 볼 때 여중생이 성적 자기 결정권의 행사에 미숙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아동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의 형성 등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현저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어 여중생의 건강과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성적 학대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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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ail protected] 정호진 인턴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