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중견기업 산업재산권 담보대출 가능법’ 본회의 통과
오늘 본회의를 통과한 발명진흥법 개정안은 특허청장이 중소·중견기업의 산업재산권을 매입하고 활용하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이 사업에 정부, 금융사 등이 출연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향후 특허청은 중소·중견기업의 담보 산업재산권 매입과 활용사업을 위한 전담기관을 지정하고 출연도 할 수 있다. 담보 산업재산권 거래를 통한 수익금도 출연 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권 의원은 "그동안 부동산 등에 쏠렸던 담보 대출이 특허를 통해서도 가능해졌다"며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벤처기업들이 특허를 활용해 담보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소·벤처기업의 혁신성장을 금융으로 뒷받침할 수 있게 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psy@fnnews.com 박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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