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마약 투약 혐의' 황하나 구속…"도주 우려"

이진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4.06 19:35

수정 2019.04.06 19:35

필로폰 등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 황하나씨(31)가 6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경기도 수원시 수원남부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필로폰 등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 황하나씨(31)가 6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경기도 수원시 수원남부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마약 투약 혐의로 체포된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 황하나씨(31)가 구속됐다.

6일 수원지법 연선주 판사는 황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어 구속 여부를 검토한 뒤 오후 6시 50분께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연 판사는 "도주의 우려가 있어 구속할 필요성이 있다"고 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황씨는 2015년 5∼6월과 9월 필로폰, 지난해 4월 향정신성 의약품인 클로나제팜 성분이 포함된 약품 2가지를 불법 복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지난 4일 체포된 뒤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일부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황씨가 마약을 투약한다는 첩보를 입수해 지난해 10월부터 수사를 벌였지만 압수수색 영장이 검찰 단계에서 2차례 기각되고 황씨에 대한 조사가 제때 이뤄지지 않는 등 수사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그러나 황씨가 구속됨에 따라 경찰 수사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앞서 황씨는 이날 오후 2시 5분께 영장실질심사를 받고자 입감돼 있던 수원남부경찰서를 나서면서 취재진으로부터 "마약을 유통하기도 했나", "부모와 친하다던 경찰은 누구인가" 등의 질문을 받았지만 묵묵부답이었다.

검은색 모자를 눌러쓰고 하늘색 마스크를 쓴 채 고개까지 숙여 얼굴이나 표정도 전혀 노출되지 않았다.

한편 황씨는 지난 2015년 11월에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바 있다.
황씨는 그해 9월 강남 모처에서 지인인 A 씨에게 필로폰 0.5을 건네고 함께 투약한 혐의를 받았다.

수사를 담당한 종로경찰서는 별다른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2017년 6월 황씨를 검찰에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고, 황씨는 이후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A 씨는 재판에 넘겨져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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