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황하나 "연예인 지인 권유로 마약 투약".. 경찰, 수사 확대

이혜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4.07 14:03

수정 2019.04.07 14:03

(수원=연합뉴스) 권준우 기자 = 필로폰 등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 황하나(31) 씨가 6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경기도 수 /사진=연합뉴스
(수원=연합뉴스) 권준우 기자 = 필로폰 등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 황하나(31) 씨가 6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경기도 수 /사진=연합뉴스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31)씨의 마약 투약 혐의에 대한 경찰 수사가 연예계로 확대될 전망이다.

7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황씨는 전날 수원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영장실질심사에서 "연예인 지인 A씨의 권유로 하게 됐다"고 마약 투약 경위를 진술했다.

경찰은 황씨가 언급한 연예인 A씨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황씨가 마약 투약 혐의에 관련해 언급한 연예인은 현재까지 A씨 1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추후 조사과정에서 다른 연예인이나 재벌 3세 등 유명인의 이름이 거론될 가능성도 있는 상황이다.

경찰은 "수사 중인 사안이라 밝힐 수 있는 게 없다"며 말을 아꼈다.


황씨는 2015년 5~6월과 9월 필로폰, 지난해 4월 향정신성 의약품인 클로나제팜 성분이 포함된 약품 2가지를 불법 복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황씨가 마약을 투약한다는 첩보를 입수해 지난해 10월부터 수사를 이어왔다.

그러나 압수수색 영장이 검찰 단계에서 2차례 기각되는 등 수사에 어려움을 겪었다.

앞서 황씨는 지난 2015년 11월에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바 있다.


황씨는 그해 9월 강남 모처에서 지인인 B씨에게 필로폰 0.5g을 건네고 함께 투약한 혐의를 받았다.

수사를 담당한 종로경찰서는 별다른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2017년 6월 황씨를 검찰에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황씨는 이후 무혐의 처분을 받았으나 재판에 넘겨진 B씨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황하나 #마약 #연예계

sunset@fnnews.com 이혜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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