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도급관계 불구 지휘감독권"
지게차에서 떨어진 철골에 맞아 다친 일용직 근로자에게 건설회사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재판부는 건설회사에 하도급 관계로 고용된 지게차 운전자 과실이라도 회사 역시 배상 책임이 있다고 봤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18부(심재남 부장판사)는 근로자 A씨가 지게차 운전자와 건설회사 대표 등 5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들이 공동으로 A씨에게 8586만원을 지급하라고 명했다.
일용직 근로자 A씨는 2014년 3월 경북 경주시 한 공사현장에서 지게차 운전자에게 H빔 하역작업을 도와주라는 지시를 받았다.
법원은 지게차 운전자 2명과 건설회사 대표가 공동 업무 과실로 A씨에게 상해를 입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화물을 로프로 묶는 등 낙하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며 "이를 게을리 해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A씨 손해에 대해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진다"고 판시했다.
건설회사는 지게차 운전자들이 회사 근로자가 아니고 도급관계에 불과하기 때문에 사용자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설령 도급관계라도 도급인이 수급인의 일 진행 및 방법에 구체적인 지휘 감독권을 가진 경우 도급인은 수급인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사용자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 스스로 안전을 도모할 책임도 있다고 봤다. A씨가 지게차 바로 아래서 작업을 하다 사고를 당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A씨 책임을 20% 나머지 피고 책임을 80%로 제한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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