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6차례 처벌 받고도 또 음주운전 40대 실형선고

뉴스1

입력 2019.04.09 16:17

수정 2019.04.09 16:39

© News1 최수아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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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스1) 김기열 기자 = 수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고도 다시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은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4형사단독(판사 김정석)은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9)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경북 경주시에서 울산 북구까지 약 9㎞ 거리를 면허취소 기준(0.1%)의 두 배가 넘는 혈중알코올 농도 0.265%의 만취상태로 차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앞서 음주운전으로 실형을 선고받는 등 6차례나 처벌받고도 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했다.


재판부는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많은 데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상태로 상당한 거리를 운전한 점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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