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유부녀와 성관계 동영상 몰래 찍어 돈 뜯어낸 20대 실형

뉴스1

입력 2019.04.11 14:17

수정 2019.04.11 14:17

(울산=뉴스1) 김기열 기자 = 채팅으로 만난 유부녀와 성관계하는 동영상을 몰래 찍어 가족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한 뒤 돈을 뜯어낸 2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황보승혁 부장판사)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과 공갈 등 혐의로 재
(울산=뉴스1) 김기열 기자 = 채팅으로 만난 유부녀와 성관계하는 동영상을 몰래 찍어 가족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한 뒤 돈을 뜯어낸 2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황보승혁 부장판사)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과 공갈 등 혐의로 재


(울산=뉴스1) 김기열 기자 = 채팅으로 만난 유부녀와 성관계하는 동영상을 몰래 찍어 가족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한 뒤 돈을 뜯어낸 2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황보승혁 부장판사)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과 공갈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9)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스마트폰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유부녀 B씨와 울산 한 모텔에서 성관계를 하면서 스마트폰으로 몰래 촬영하고 B씨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B씨 휴대전화에서 남편과 시어머니 등 가족 연락처도 알아냈다.


사흘 후 A씨는 "필요한 돈이 2000만원인데, 지금 당장 1000만원이 급하다"는 내용의 메시지와 함께 동영상을 캡쳐한 사진과 가족 연락처 등을 B씨에게 보내며 돈을 보내라고 협박했다.

1000만원을 받은 A씨는 이후에도 "나머지 돈만 주면 영상과 전화번호를 모두 지우겠다"거나 "제일 먼저 시어머니에게 연락하겠다"는 등으로 B씨를 회유하거나 협박하는 수법으로 3차례에 걸쳐 600만원을 추가로 뜯어냈다.



재판부는 "범죄 계획성과 반복성, 피해 여성의 정신적·금전적 피해 정도 등으로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피해 보상이나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