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해결하러 왔다“는 마이크로닷 아버지 ‘구속‘

정용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4.11 21:52

수정 2019.04.11 21:52

래퍼 마이크로닷(본명 신재호·26)의 아버지 신씨가 11일 오전 11시께 청주지법 제천지원 제2호 법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사진=연합뉴스
래퍼 마이크로닷(본명 신재호·26)의 아버지 신씨가 11일 오전 11시께 청주지법 제천지원 제2호 법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사진=연합뉴스
거액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래퍼 마이크로닷(26·본명 신재호)의 아버지 신모(61)씨가 11일 구속됐다.

그가 이날 오전 구속되기 전 남긴 말은 “해결하려고 (한국에) 들어왔으니 조금만 기다려달라"면서 ”죄송하다“였다.

이날 청주지법 제천지원 이보경 판사는 신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다만 신씨의 부인은 검찰이 경찰의 영장을 기각한 직후 경찰서 유치장에서 풀려났다.

신씨는 20여년 전 제천에서 젖소 농장을 하다 지인 14명에게 6억여원을 빌린 뒤 1998년 5월 뉴질랜드로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경찰이 피해자들의 신고로 수사에 착수했지만 신씨 부부가 해외로 도망가면서 기소중지됐다.


이후 신씨 부부의 혐의는 아들 마이크로닷이 방송에 출연하며 유명세를 치르면서 다시 한 번 주목받게 됐다.
이는 ‘빚투’ 논란의 시발점이 됐고, 마이크로닷은 방송 활동을 중지했다. 이후 지난 8일 마이크로닷 부부는 스스로 귀국해 공항 도착과 동시에 충북 제천경찰서로 압송됐다.


경찰 관계자는 "신씨 부부에 대한 보강 수사를 거쳐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demiana@fnnews.com 정용부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