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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ILO협약 비준 늦어지면 ..EU, 보이지 않는 제재 있을 것"

김경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4.18 17:35

수정 2019.04.18 17:35

이재갑 고용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한국이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규정을 무시하고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계속 미뤄도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는 시각에 대해 "지나치게 단편적인 주장이며 보이지 않는 제재가 있다"고 말했다. 또 ILO 혁신협약 비준 절차와 관련, 국회 비준 동의 없이 대통령 재가만으로 ILO 협약을 비준하면 헌법 위반 문제가 발생한다고 밝혔다. '선비준·후입법'이 아닌 '선입법·후비준'이 정부 입장임을 시사했다.

이 장관은 18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국내 언론사 고용노동 담당부장 초청 정책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장관은 "지금 우리가 상대하는 EU 집행위원회는 행정부 격인데 (한국이 ILO 핵심협약을 비준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 EU 의회로부터 굉장히 많은 압력을 받고 있다"며 "그렇게 쉬운 상황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한·EU FTA는 EU가 맺은 첫 FTA로, 제대로 작동을 안 하면 EU 안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을 것"이라며 "EU 의회에서는 2017년 (한국의) ILO 협약 비준이 제대로 안 되면 한국과 관계 발전을 멈춰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 상태"라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지금 상황대로라면 (분쟁해결 절차의 다음 단계인) 전문가 패널 소집으로 넘어가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km@fnnews.com 김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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