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단독]장애인 부당처우 빈번 영세사업장, '인식 개선' 교육 열외?

이진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4.21 10:39

수정 2019.04.21 15:25

장애인 부당처우 99.7%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나와 
그런데도 영세사업자는 장애인 인식 교육 '자료 배포' 갈음
장애인 단체 "전체 사업장으로 교육 확대해야"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부당처우를 호소하는 장애인 대다수가 50인 미만 작은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장애인들이 영세 사업장에서 주로 근무하지만 이들 사업장에서는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을 서면으로 갈음한다는 게 장애인 단체의 지적이다. 장애인 단체에서는 사업장 규모에 상관없이 장애인 인식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애인 부당처우 99.7% '영세 사업자'
21일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장애인고용노동지원센터에 접수된 노동 상담 사례 411건 중 1건을 제외한 410건(99.7%)이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나타났다. 20~49명 사업장이 40.9%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10~19명이 32.6%, 5~9인이 15.3%, 5명 미만이 10.9%이다. 장애인고용노동지원센터는 국내 유일의 장애인 노동 상담 전문센터다.


노동 상담 중 부당처우와 관련된 상담이 31.1%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뒤를 이어 임금체불 18.0%, 부당해고 15.8%, 실업급여 15.3%, 퇴직금 10.7%, 산재 3.9%, 기타 5.1% 순이다.

손가락이 절단돼 지체 2급 장애를 받은 A씨(43)는 영세 사업장에서 근무하며 차별을 받았다. 팀장은 그에게 화장실을 자주 간다며 눈치를 주는 등 작은 일로 트집 잡기 일쑤였다. 그가 손가락이 없는 걸 알면서도 어려운 일을 시키기도 했다는 것이다. A씨는 "회사에 부당 처우를 받고 있다고 항의를 했지만 돌아온 대답은 '불만 말고 장애인을 써준 것에 감사하라'는 대답뿐이었다"고 토로했다.

장애인고용노동지원센터의 한 상담사는 "노동 상담 이후 회사에 연락하면 장애인에 대한 인식 자체가 결여된 경우가 많다"며 "문제가 무엇인지도 모르니 해결조차 어려울 때가 더러 있다"고 전했다.

소규모 사업장일수록 장애인 감수성이 부족하지만 오히려 인식 개선 교육에는 열외가 된 상태다.

지난해 5월부터 모든 사업주는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모든 사업주는 1년에 1번, 1시간 이상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영세사업자 인식 교육 '서면' 갈음
교육 내용은 장애의 정의 및 장애유형에 대한 이해, 직장 내 장애인의 인권,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 및 정당한 편의 제공,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과 관련된 법과 제도 등이다.

그런데 영세 소규모 사업주의 경우 교육의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고용노동부가 보급한 교육자료를 배포·게시하는 경우에도 교육한 것으로 인정한다.

현장에서의 교육자료 배포는 실효성이 없었다는 게 현장에서 근무하는 장애인들이 입장이다. 영세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장애인 장모씨(30)는 "회사 사무실에 전단지 하나 붙여놓고 끝이었다"며 "제대로된 인식 개선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다"고 했다.

비장애인도 마찬가지였다. 20인 미만 영세사업장에 일하는 비장애인 김모씨(33)는 "우리 회사에도 2명의 장애인이 근무하지만 관련 교육을 받은 기억이 없다"고 밝혔다.


조호근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 국장은 "현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은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상시근로자 50명 미만 기업이 그렇지 않은 기업에 비해 50배나 많아 사업체 규모에 상관없이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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