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항균 기능’ 표시 화장품 광고...“의약품 오인할 수 있어 위법”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4.22 08:36

수정 2019.04.22 08:53

‘항균 기능’ 표시 화장품 광고...“의약품 오인할 수 있어 위법”


화장품업체가 항균기능을 강조해 광고한 것에 대해 법원은 광고를 정지하는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항균, 감염예방’ 등 광고 문구가 소비자에게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오해할 우려가 있다고 봤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박형순 부장판사)는 화장품 제조 및 도소매 A업체가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정청장을 상대로 낸 업무정지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업체는 자사 홈페이지에 ‘칸디다균 등을 99% 이상 항균한다’는 인증을 받았다는 광고를 올렸다. 지난해 5월 서울식약청은 “제품을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다”며 광고를 3개월 정지하는 처분을 내렸다.



A업체는 “칸디다 곰팡이에 대한 항균인증은 받은 사실이 있다”며 “광고는 제품에 대한 실제 테스트 결과를 그대로 기재한 것으로 허위광고가 아니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화장품법과 약사법 규정에 따라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하게 할 수 있는 광고를 엄격히 금지한다고 판단했다.
구 화장품법 13조는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재판부는 “A업체 제품은 약사법에 따라 제조판매품목허가를 받은 의약품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그런데 광고 내용은 항균력이 있고, 바이러스와 세균감염으로부터 2차 예방은 도와준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반소지자가 화장품에 해당하는 제품을 질병 진단 치료 또는 예방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의약품으로 오인하게 하는 내용이다”고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