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지난 30년간 공공주택 분양시 대지지분 소수점 삭감
민간건설사 소수점 4자리 표기, LH는 행정편의 이유로 정수표시
민간건설사 소수점 4자리 표기, LH는 행정편의 이유로 정수표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난 30년간 공공주택 등을 분양할 때 계약서상에 대지지분 소수점을 누락해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를 권고 받았다. 대지지분은 입주민의 이익과 직결되는 사안으로 민간건설사들도 소수점 4자리까지 표기해왔으나 공기업인 LH가 이를 지키지 않은 것이다. 가령 대지지분이 49.9999㎡일 경우에도 LH는 이를 49㎡로 표기했다.
21일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LH는 지난해 12월 17일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공공분양주택 계약서 대지지분 표기 시 소수점 이하 내용을 공개하도록 제도개선을 권고(의견표명) 받았다.
LH는 앞서 경기 고양시 덕양구 고양향동 공공주택지구내 A-3 공공분양주택의 세대별 대지 공급면적을 계약서상에 43㎡로 표기했다.
입주민들은 이에 LH 관계자들이 참석한 간담회를 2차례 열고 시정을 요구했다. 입주민들은 한발 더 나가 지난해 국권위에 문제제기했고 국권위는 LH에 대지지분을 정수표시가 아닌 소수점 표시토록 의견표명했다. 특히 민간건설사들, 지방공사 등은 이미 소주점 4자리까지 대지지분을 표기하고 있었지만 LH만 지난 30년간 정수표시를 고집해 왔다.
향동 입주예정자 단체 대표는 "1059가구의 누락된 대지지분 0.9733㎡의 감정 평가액 총합이 33억원으로 추정됐다"면서 "LH가 지난 30년간 수많은 단지에서 같은 방식으로 입주민들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부당이득을 취했을 수 있다는 의심이 든다"고 말했다.
LH 측은 대지지분의 소수점 표기를 누락하는 방식으로는 부당이득을 취하는 것이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LH 관계자는 "대지지분 소수점 이하를 고의적으로 누락해 '재산권에 피해를 끼쳤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면서 "대지지분 확정은 관련 법령에 따라 지적정리 후 최종 확정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재산권 침해와 별개로 그동안 LH가 지난 30년 동안 공공분양파트 입주민의 알권리를 침해했다는 지적에서는 자유롭지 못하다.
이에 대해 LH는 "국권위가 지적한 고객의 알권리를 충족하지 못한 점을 적극 수용해 제도 개선했다"면서 "현재 공공분양주택 계약 시에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표기하도록 바꿨다"고 말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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