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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 방화·살인 안인득에 무관용 원칙" 靑청원, 20만 돌파할까?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4.22 13:39

수정 2019.04.22 13:39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 혐의로 구속된 안인득(42)이 병원을 가기 위해 19일 오후 경남 진주경찰서에서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 혐의로 구속된 안인득(42)이 병원을 가기 위해 19일 오후 경남 진주경찰서에서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 사건 피의자 안인득(42)에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청원이 5일 만에 14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지난 18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진주 방화 및 살인 범죄자에 대해서 무관용 원칙이 필요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은 22일 오후 1시 기준 약 14만5000명의 동의를 얻었다.

이 글의 청원자는 "아파트에 고의로 불을 피운 것도 모자라 대피하는 인원에 '묻지마 살인'을 저지른 범죄"라며 "사건시각이 오전 4시30분쯤으로 알려져 있는데 모두가 잠든 시각에 일어난 명백한 계획범죄"라고 주장했다.

그는 "불이 나 대피하던 사람에게 흉기를 휘두른 용의자에게 더 이상 자비는 없어야 한다"며 "수사는 정확하게, 형량은 유가족들과 이 사건을 접한 모든 사람들의 분노를 담아 판결해야 한다"고 적었다.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 캡처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 캡처

한편, '진주 계획형 방화·살인사건에 초기 부실한 대처로 예견된 사건을 막지 못한 경찰들 및 관련자들의 엄중한 수사를 부탁드립니다' 라는 제목의 청원 역시 같은 날 올라와 동의자 약 14만5000명을 넘겼다.


청원자는 "참사 이전에 있었던 신고에서 관련 경찰들이 '정확한 메뉴얼대로 대처하고 조치를 취하였는지'에 대해 엄중히 수사하라"고 강조했다.

안인득은 지난 17일 새벽 4시 30분쯤 경남 진주시 자신이 사는 아파트에 불을 지르고 주민에게 흉기를 휘둘러 5명을 살해하고 15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안인득은 2011년부터 2016년까지 68차례에 걸쳐 조현병 치료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안인득 #진주 #방화살인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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