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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공임대 경기행복주택, 올해 1316가구 공급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4.23 11:13

수정 2019.04.23 11:13

5000가구에 임대보증금 이자 지원
경기도 공공임대 경기행복주택, 올해 1316가구 공급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가 저출산 극복과 신혼부부, 청년층 주거안정을 위해 올해 경기행복주택공급 물량을 지난해 대비 1041가구 확대한다.

또 입주자 주거비 부담완화를 위한 임대보증금 지원대상도 3500가구가 증가한 5000가구로 늘린다.

이종수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23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 경기행복주택 공급계획을 밝혔다.

이 실장은 “청년층 주거불안 해소를 위해 올해 지난해 275가구보다 1041가구 많은 1316가구의 경기행복주택을 공급하겠다”면서 “이와 함께 입주자 주거비 부담 완화정책으로 5000여가구에 임대보증금 이자 13억7000만원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올해 공급 예정인 1316가구는 △양평공흥 40가구 △가평청사복합 42가구 △파주병원복합 50가구 △성남하대원 14가구 △다산역A2 970가구 △수원영통 100가구 △오산가장 50가구 △의왕역 50가구 등이다.

양평공흥의 경우 지난 2월부터 입주를 시작했으며 나머지 지역은 6월부터 순차적으로 입주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임대보증금 이자는 도가 공급하는 경기행복주택 327가구(추정치)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경기도에 공급하는 행복주택 입주자 4673가구(추정치) 등 총 5000가구에 지원한다.

도는 지난해 3억3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1420가구의 임대보증금 이자를 지원했는데 올해는 3580가구가 늘어난 규모다.

임대보증금 이자지원은 행복주택 입주자 가운데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사람이 대상이다.

입주 시 누구나 이자의 40%를 지원 받으며, 입주 후 1자녀 출산 시 60%, 2자녀 이상은 이자의 100%를 지원받게 돼 주거비 부담이 거의 없다.

예를 들어 보증금 8000만원을 전세자금 대출로 받은 세입자의 경우 연간 이자 168만원 가운데 40%에 해당하는 67만원을 기본으로 지원받게 된다.

입주 후 1자녀를 출산하면 60%에 해당하는 100만원, 2자녀 이상 출산 시는 연간 이자 전액 168만원을 경기도가 지원한다.

경기도는 2017년 6월부터 올해 3월까지 2084가구에 이자 5억7000만원을 지원했으며, 2022년까지 총 3만4000가구에 241억원 규모의 이자를 지원할 계획이다.

경기행복주택은 경기도가 청년층의 주거와 결혼, 저출산 극복을 돕기 위해 국토교통부의 행복주택을 기반으로 추진 중인 공공임대주택이다.

현재 331가구가 입주를 완료했으며, 5098가구는 착공, 2127가구는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착공 준비 중이다.

나머지 2853가구는 사업계획 승인 절차를 진행하고 있고, 도는 최근 국토교통부로부터 수원과 안성에 1090가구 규모의 경기행복주택 추가 물량을 배정 받았다.


이에 따라 2022년까지 경기행복주택 1만가구 공급을 추진 중인 경기도의 공급물량도 1만409가구로 늘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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