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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게상자에 물 넣어 중량 부풀린 수협 조합장 등 4명 입건

뉴스1

입력 2019.04.24 16:02

수정 2019.04.24 16:08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대전ㆍ충남=뉴스1) 이병렬 기자 = 꽃게 상자에 물을 넣어 중량을 부풀리는 방법을 이용해 2000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수협 조합장 등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충남 서천경찰서는 수협 조합장 등 관계자 4명을 사기 혐의로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한 주민은 지난해 10월 수협이 조직적으로 꽃게 중량을 부풀리고 있다는 진정을 경찰에 냈다.

수협이 꽃게 상자에 물을 채워 중량을 부풀려 부당이득을 챙겼다는 것.

경찰 조사 결과 10kg 꽃게 한 상자마다 400g의 물을 넣어 중량을 부풀린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수협은 지난해 7151kg의 꽃게를 매입했지만 실제는 7681kg을 판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꽃게 1kg을 3만4000원~4만 원에 판매해 2000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추정된다.


수협측은 “상품의 질을 위한 것”이라며 “중량을 늘리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진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꽃게 판매 업무와 관련된 최종 보고라인인 조합장 등 관계자 4명을 사기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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