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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 경남서부일반산단,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재지정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4.27 06:59

수정 2019.04.27 06:59

허가구역 해제할 경우, 지가 상승 우려에 따라 재지정 결정
재지정 기간은 오는 7월 6일부터 2020년 7월 5일까지 1년간
경남도가 지난 17일제3회 경남도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합천군 쌍백면과 삼가면 일원 329만㎡에 들어설 경남서부일반산단 조성예정부지에 대해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재 지정했다./사진=경남도
경남도가 지난 17일제3회 경남도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합천군 쌍백면과 삼가면 일원 329만㎡에 들어설 경남서부일반산단 조성예정부지에 대해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재 지정했다./사진=경남도
【창원=오성택 기자】 지난 2016년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경남 합천군 경남서부일반산업단지 조성부지가 최근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재 지정됐다.

27일 경남도에 따르면 합천군 쌍백면과 삼가면 일원 329만㎡에 들어설 경남서부일반산단 조성예정부지에 대해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재 지정했다.

이를 위해 도는 지난 17일 제3회 경남도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경남서부일반산단의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정에 대한 심의를 거쳐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하고 25일 공고했다.

재지정기간은 오는 7월 6일부터 2020년 7월 5일까지 1년이며, 재지정 내용은 7일 이상 공고기간을 거쳐 합천군 미래산업전략과에서 15일 이상 열람할 수 있다.

이번 재지정 결정은 토지거래계약에 대한 허가구역을 해제할 경우 외지인 토지매매로 인한 지가 상승이 우려됨에 따른 것이라고 도는 설명했다.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은 실수요자 중심의 토지거래를 유도,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와 급격한 지가상승을 방지하기 위해 지정·운영한다.

허가구역 내 주거지역 180㎡·상업지역 200㎡·공업지역 660㎡·녹지지역 100㎡·기타지역 90㎡를 초과하는 면적의 토지거래는 반드시 토지소재 시·군청으로부터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득한 후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도는 당초 경남서부일반산단을 경남미래 50년 사업의 일환으로 제조업 육성에 활용하려고 했으나, 경기침체로 실수요 기업 유치가 어려워지자 에너지공급업으로 유치업종을 변경하고 사업시행자도 부산강서산업단지에서 한국남부발전으로 변경했다.

이는 정부의 탈 원전정책과 깨끗하고 안전한 친환경적 에너지 수급을 위한 신성장 동력산업 육성 및 경남서부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도는 경남서부일반산단 조성과 관련, 지난해 10월 합천군 및 한국남부발전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합천군 성인을 대상으로 유치청원 서명운동을 전개해 3만5739명의 청원서명을 받았다.
지난달부터 예비타당성 조사용역을 진행 중이며, 오는 11월 용역이 완료되면 그 결과에 따라 사업추진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박환기 도 도시교통국장은 “산업단지 타당성 조사용역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현재로서는 사업진행이 불확실하고 이미 3년간 해당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상태”라며 “이로 인해 해당지역 토지소유자의 불편이 가중되는 만큼 향후 사업포기 등 해제사유가 발생할 경우 즉시 해제절차를 거치는 등 도민의 재산권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남의 경우 이번에 재지정한 경남서부일반산단을 포함해 총 10개 시·군, 18개 지구 48.273㎢의 면적이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있으며, 이는 경남 전체 면적(1만540㎢)의 0.46%에 해당한다.

ost@fnnews.com 오성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