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홍천군, 산지전용 개간사업, 평균경사도 기준 강화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4.27 10:33

수정 2019.04.27 10:33

종전 기준인 평균경사도를 25도 이하에서 15도 미만으로 강화.
【홍천=서정욱 기자】강원 홍천군은 임야를 농경지로 조성하는 개간사업(산지전용)으로 인해 발생되는 산림훼손 및 산사태 발생, 토사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평균경사도 기준을 강화, 오는 5월 1일자로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홍천군에 따르면 그간 산지전용 등 개간사업시행으로 농경을 빙자한 용도변경 목적의 장기투기, 토목 등 과도한 지형변경으로 산림재해의 위험이 가중, 장마철 토사유출로 연접 가옥·도로·농경지 등의 피해가 반복되는 등 산지전용 등 개간사업의 취지에 반하는 각종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발생한데 다른 조치이다.

27일 강원 홍천군은 임야를 농경지로 조성하는 개간사업(산지전용)으로 인해 발생되는 산림훼손 및 산사태 발생, 토사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평균경사도 기준을 강화, 오는 5월 1일자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관련없음.
27일 강원 홍천군은 임야를 농경지로 조성하는 개간사업(산지전용)으로 인해 발생되는 산림훼손 및 산사태 발생, 토사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평균경사도 기준을 강화, 오는 5월 1일자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관련없음.
이에 군은 임야를 농지로 산지전용 개간사업함에 있어 종전 기준인 평균경사도를 25도 이하에서 15도 미만으로 강화, 과도한 부지조성을 위한 토목공사를 제한함으로써 무분별한 개발사업이 아닌 농지조성 목적에 맞도록 산림행정 서비스를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또, 준공 이후 사업지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유지관리 및 위법사항이 없도록 사후관리에 집중하겠다는 방침이다.


허필홍 홍천군수는 “과도한 산지전용 개간사업으로 인해 발생되는 각종 문제점을 개선, 올바른 취지로 개간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여 국내 최상위권으로 풍부한 산림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홍천군의 산림자원을 미래세대를 위해 경제적 가치를 높이고 건강하게 보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syi23@fnnews.com 서정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