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 기준인 평균경사도를 25도 이하에서 15도 미만으로 강화.
【홍천=서정욱 기자】강원 홍천군은 임야를 농경지로 조성하는 개간사업(산지전용)으로 인해 발생되는 산림훼손 및 산사태 발생, 토사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평균경사도 기준을 강화, 오는 5월 1일자로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홍천군에 따르면 그간 산지전용 등 개간사업시행으로 농경을 빙자한 용도변경 목적의 장기투기, 토목 등 과도한 지형변경으로 산림재해의 위험이 가중, 장마철 토사유출로 연접 가옥·도로·농경지 등의 피해가 반복되는 등 산지전용 등 개간사업의 취지에 반하는 각종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발생한데 다른 조치이다.
또, 준공 이후 사업지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유지관리 및 위법사항이 없도록 사후관리에 집중하겠다는 방침이다.
허필홍 홍천군수는 “과도한 산지전용 개간사업으로 인해 발생되는 각종 문제점을 개선, 올바른 취지로 개간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여 국내 최상위권으로 풍부한 산림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홍천군의 산림자원을 미래세대를 위해 경제적 가치를 높이고 건강하게 보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syi23@fnnews.com 서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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