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동성 제자 성폭행' 성악가 징역 6년 확정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4.29 05:59

수정 2019.04.29 05:59

'동성 제자 성폭행' 성악가 징역 6년 확정
동성 제자를 성폭행하고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명 성악가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간음) 혐의로 기소된 성악가 권모씨(54)의 상고심에서 징역 6년 및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5년간 정보공개 및 취업제한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권씨는 2014년 11월부터 수년간 고등학생이었던 제자 A씨를 상대로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방송을 통해 알게 된 제자 A씨에게 성악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접근해 2013년부터 서울 소재 자신의 집에서 지내게 한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또 자신의 집을 찾아온 A씨의 동생과 친구를 강제 추행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방송 출연이라는 특별한 계기로 사제간 인연을 맺은 피고인은 피해자가 성악가로 성공하기 위해 자신의 도움을 절실히 바라고 있었다는 점을 이용해 범행했다"며 징역 7년과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다.
또 5년간 A씨의 개인 정보를 공개하도록 했다.

2심은 1심 판단을 대부분 유지하면서도 A씨 동생에 대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선 “피해자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며 무죄로 보고, 징역 6년으로 감형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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