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승용차에 손목치기' 고의사고 상습범행 50대 남성 구속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5.01 11:59

수정 2019.05.01 11:59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승용차에 고의로 부딪친 뒤 치료비 명목으로 현금을 편취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달리는 승용차에 고의로 손목을 부딪치는 일명 '손목치기' 수법으로 운전자들의 현금을 편취한 오모씨(58)를 상습사기 혐의로 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오씨는 지난 2017년부터 올해 3월까지 강남구 일대의 고급 외제차를 상대로 팔이나 손목을 내밀어 일부러 부딪친 뒤 파스값 등의 명목으로 운전자들에게 5만~10만원을 요구한 혐의다.

오씨는 동종 전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이었음에도 39회에 걸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운전자가 경찰이나 보험사 등에 신고하지 않도록 10만원 이하의 소액을 요구했고, 운전자가 신고하려는 낌새가 보이면 곧바로 도주하는 수법으로 범행을 이어갔다고 경찰은 전했다.



오씨의 범행은 고의사고 의심신고를 접수한 경찰이 현장 폐쇄회로(CC)TV를 분석하면서 덜미를 붙잡혔다. 경찰은 과거 2년간 접수된 피해자들의 신고내역과 CCTV화면에 잡힌 오씨의 모습 등을 토대로 검거했다.

오씨는 이후 이뤄진 경찰 조사와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우울증과 조울증으로 인한 환청 등을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과 법원은 생계 유지 수단으로 범행을 이어온 점, 범행 수법이 계획적이었던 점을 감안해 재범의 우려가 크다고 판단, 구속을 결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경미한 사고라 하더라도 고의사고 의심이 들면 보험사나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며 "사고 현장에서 보험 접수를 하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가 됐다고 해도 경찰서에 신고를 해야 사후 뺑소니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을 수 있다"고 당부했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