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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스코이호 사기' 신일그룹 前 부회장 징역 5년

이진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5.01 16:50

수정 2019.05.01 16:50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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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조원 금괴를 실은 돈스코이호를 발견했다'며 선체 인양을 내세워 투자금을 모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일해양기술(구 신일그룹) 전 부회장이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최연미 판사는 1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김모 전 신일그룹 부회장(52)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신일그룹돈스코이호 국제거래소' 전 대표 허모씨(58)에게는 징역 4년을 선고했다.

해외로 도피한 이 사건 주범 류승진의 친누나인 류모 신일그룹 대표이사는 징역 2년을 선고됐고 돈스코이호의 탐사 좌표 등을 제공한 진모씨는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해 합계 약 89억원 상당을 편취한 것으로 피해 규모, 피해 회복 가능성도 거의 없어 보이는 것을 고려할 때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판시했다.

이들은 돈스코이호에 금괴 200t이 실려 있어 그 가치가 150조 원에 달한다고 홍보하고, 가짜 가상화폐 신일골드코인(SGC)을 발행해 나눠주면서 피해자 수천 명으로부터 총 89억원에 달하는 투자금을 모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돈스코이호에 금괴가 있다는 이들의 주장은 근거가 없었다.
신일그룹은 이 배를 인양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고 수사기관은 판단했다.

지난해 7월 해당 사건이 불거진 이후 관련 재판에서 선고가 나온 것은 처음이다.
한편 현재 사건의 주범이자 신일그룹의 회장인 류승진은 베트남에서 도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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