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지역 비주거 의무비율 30%→20%
준주거지역 임대주택 추가 확보 시 용적률 100%p 완화
주민공람 후 도시건축공동위 거쳐 올해 7월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 고시
준주거지역 임대주택 추가 확보 시 용적률 100%p 완화
주민공람 후 도시건축공동위 거쳐 올해 7월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 고시
서울시는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을 마련해 2일 공고하고 3일부터 14일 간 주민 공람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민공람 후 도시·건축공동위를 거쳐 올해 7월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결정고시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구역별 여건과 특성을 고려해서 결정된 개별 지구단위계획에 조례개정 내용을 일률적으로 적용하기 어렵다”면서 “조례개정 취지와 내용을 최대한 고려하는 가운데 차등 적용하는 방식으로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상업지역의 주거복합건축물 비주거 의무비율은 도시계획 조례 개정사항을 반영해 한시적으로 20% 이상으로 일괄 적용했다.
조례에서 정한 상업지역 용적률 대비 주거용적률 비율을 해당 지구단위계획의 허용용적률에 곱해서 주거용적률로 적용한다. 예컨대 일반상업지역에서 허용용적률이 800%인 구역은 주거 용적률 400%이하로 적용하고, 허용용적률이 600%인 구역은 주거용적률 300%이하로 적용한다.
임대주택 확보에 따라 한시적으로 완화되는 주거용적률 적용 또한 위와 동일하게 차등적용토록 했다. 조례에서 정한 상업지역 용적률 대비 한시적 완화 주거용적률 비율을 해당 지구단위계획의 허용용적률에 곱해서 한시적 완화 주거용적률로 적용한다. 준주거지역에서 임대주택 추가 확보 시 완화된 용적률은 개별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계획된 용적률계획과는 별도로 최대 100% 포인트까지 추가 완화해 적용토록 했다.
권기욱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지난 3월 조례 개정에 따라 상업.준주거지역이 포함된 지구단위계획 전체를 서울시가 일괄적으로 변경을 추진함으로써 시간 단축 및 주택공급 활성화 등 제도적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mk@fnnews.com 김민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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