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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계부 딸 살해 지켜본 친엄마도 살인죄 적용…왜?

뉴스1

입력 2019.05.02 09:02

수정 2019.05.02 09:02

30대 남성이 10대 의붓딸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사건과 관련해 지난 30일 오전 광주 동부경찰서에서 범행에 공모한 것으로 드러난 친모(가운데)가 긴급체포돼 압송되고 있다.2019.4.30/뉴스1 © News1 전원 기자
30대 남성이 10대 의붓딸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사건과 관련해 지난 30일 오전 광주 동부경찰서에서 범행에 공모한 것으로 드러난 친모(가운데)가 긴급체포돼 압송되고 있다.2019.4.30/뉴스1 © News1 전원 기자

"범행 용이하게 도와준 부분 있다"

(광주=뉴스1) 전원 기자 = 재혼한 남편이 승용차에서 딸을 살해할 당시 현장에 있었던 친엄마에게도 경찰이 살인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광주 동부경찰서는 2일 계부 A씨(31)의 의붓딸 살해 B양(13) 살해 사건과 관련 친모인 C씨(39)가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전날 C씨에게 살인과 사체유기방조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 이날 오전 광주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당초 A씨와 C씨는 경찰조사에서 B양이 살해될 당시 C씨가 차량에 탑승하지 않았다고 진술했었다.


이후 A씨가 차에는 C씨와 A씨 사이에서 낳은 13개월 영아가 차량 앞좌석에 탑승했었고, 자신과 B양은 차량 뒤쪽에 탑승해 있었다고 진술을 번복했다.

여기에 A씨는 영장실질 심사에서도 관련 내용에 대해 모두 인정했고, 성 문제와 관련해 친부모에게 알린 사실을 알고 보복범행을 저질렀다고 시인했다.

특히 경찰 조사에서 B양에 대한 살해 의사를 C씨에게 전달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C씨가 직접적인 살인은 하지 않았지만 A씨의 요구를 받아들여 차량 좌석을 바꿔줬고, 가방으로 13개월 영아가 보지 못하도록 가린 점, 차량에 같이 탑승한 점 등을 보면 A씨 범행의 공범으로 볼 수 있는 만큼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A씨가 "살해 당시 친모가 소극적으로 말렸다"며 "나중에는 체념한 듯 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과 관련해 살인을 할 것을 알면서도 이를 적극적으로 막지 않았기 때문에 공범으로서 살인 혐의 적용이 가능하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이다.

이에 대해 C씨도 전날 자정쯤 경찰에 자신의 혐의에 대해 자백했다. 이 과정에서 C씨는 B양에 대해 "말리지 못해 미안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C씨가 A씨의 범행을 용이하게 도와준 부분이 있다"며 "이런 점을 볼 때 B양을 살해한 것에 대한 공범이라고 판단,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고 말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7일 오후 5시에서 6시 사이에 자신의 차량에서 의붓딸인 B양(13)을 살해한 후 광주의 한 저수지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기된 B양의 시신은 28일 오후 2시57분쯤 광주의 한 저수지 인근에서 행인에 의해 발견됐다.

광주지법 영장전담 이차웅 부장판사는 살인 등의 혐의로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A씨(31)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이 부장판사는 "A씨에 대한 범죄 혐의가 소명됐다"며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고,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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