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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홈쇼핑 '8초간 검정화면' 방송사고에 '구두주의'…솜방망이 논란

뉴스1

입력 2019.05.03 06:30

수정 2019.05.03 10:06

공영홈쇼핑 로고 기본형.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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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없고 합당한 조치"…특정감사 뒤 '구두주의' 면죄부
솜방망이 처벌 관례 굳어질까…방송중단 징계수위 주목

(서울=뉴스1) 심언기 기자 = 공영홈쇼핑이 지난 3월 발생한 블랙현상 방송사고에 대해 실효성 없는 '구두주의' 징계 조치에 그쳐 솜방망이 징계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달 두 차례 송출중단 사고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조사·징계심의 중인 상황에서 '솜방망이' 자체 감사·징계로 또 한번 구설에 오르는 모양새다. 일각에서는 지난달 1시간가량 이어진 송출중단 사고 관련자 징계 역시 흐지부지 넘어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 8초간 블랙현상 방송사고 '구두주의'…"큰 피해 없었다"

3일 공영홈쇼핑에 따르면 지난 3월1일 오후 9시45분 방송 시작 직전 8초 가량 검은 화면만 나오는 '블랙현상'이 나타났다. 이어 진행된 방송에서는 제품을 설명하는 내용이 담기는 'L바'에 준비된 정보가 바뀌지 않고 한 가지만 38분간 내보내는 방송사고도 발생했다.



이에 대해 공영홈쇼핑은 이틀 간 자체 특정감사를 진행한 뒤 담당부서 차장과 과장에 대해 '구두주의' 처분으로 갈음했다. 감사 대상에 포함된 소관부서장에 대한 별도 징계처분도 이뤄지지 않았다.

공영홈쇼핑은 감사결과 보고서에서 "주조 관계자가 편성표 입력 오류로 해당 방송이 아닌 부조로 연결된 것으로 확인했다"며 "L바 수시 교체여부를 부조 내 담당자들이 인지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사결과 2건의 방송사고는 주의 부족 등 본인 과실을 명백히 인정하고 이를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직원 과실에 따른 방송사고라고 결론 내렸다.

그러나 공영홈쇼핑은 "사고확인 후 즉각 합당한 조치를 취했다고 보여진다"며 "또한 주문 급락, 불만·문의 쇄도 등 부정적 피해가 없었다"고 담당자들에게 면죄부를 줬다.

방송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지 못한 책임보다 8초간 블랙현상을 빨리 해결했다는 점에 방점을 찍은 셈이다. 특히 협력사의 항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면죄부를 준 것 역시 아전인수식 해석이란 지적이다. '을'인 협력사가 홈쇼핑업체에 항의를 하는 것은 쉽지 않다.

이에 대해 공영홈쇼핑은 "원인과 과실내용이 기존에 발생한 적이 있는 반복적 사고가 아닌 만큼 주의 환기와 향후 유사사례 재발방지에 중점을 뒀다"고 해명했다.

아울러 Δ방송운영 조작 실수 조치기준 및 대응프로세스 정립 Δ방송사고 대응훈련 시 함께 훈련 Δ소관부서장의 상시 교육 진행 등의 이행을 권고했다.

◇잇단 방송사고 솜방망이 처벌 관례 굳어질까…징계수위 주목

하지만 업계는 공영홈쇼핑에서 방송사고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은 제대로 된 징계와 처벌이 이뤄지지 않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공영홈쇼핑은 지난해 10월25일 여성의류 관련 생방송에서도 기본적인 사실확인과 샘플 체크를 진행하지 않아 잘못된 정보를 내보내는 사고를 낸 바 있다. 해당 프로그램 책임PD는 상품 정보를 사전에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방송에 들어갔고, 담당 MD 역시 협력사가 가져온 잘못된 샘플을 확인하지 않는 등 전반적으로 방송준비가 부실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한 공영홈쇼핑의 징계는 담당 PD와 MD, 3개 관련부서에 대한 '주의' 처분에 그쳤다. 그러면서 Δ방송사고 대응 프로세스 수립 Δ업무분장 보완 ΔMD·PD 교육 등 이행을 권고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출신 전직 고위관계자는 "대개 방송사들은 블랙현상이 발생하면 기계적 결함이더라도 철저한 원인규명과 이에 합당한 징계가 이뤄진다"며 "단순 실수일 경우 더욱 중한 징계가 일반적인데 구두주의에 그치는 경우는 흔치 않다"고 말했다.

공영홈쇼핑의 솜방망이 징계가 이어지면서 지난달 17일과 21일 연이어 발생한 방송중단 사고에 대한 후속처리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현장조사를 거쳐 정밀 원인조사를 진행 중이다.

공영홈쇼핑은 지난달 17일 오후 7시20분쯤부터 약 1시간 동안 중단되는 방송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오후 6시40분부터 시작한 이미용 제품인 '제시카 헤어큐' 정수리 가발과 7시40분부터 방송 예정이었던 신선수산 '반건조 가자미'가 제대로 판매되지 않았다.

공영홈쇼핑은 자체 조사기관 선정을 통해 규명한 결과를 바탕으로 한 보고서를 오는 10일까지 과기부에 제출해야 한다. 과기부는 이를 바탕으로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추가 조치 여부를 확정할 계획이다.


이와 별개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법정제재 등을 염두에 두고 공영홈쇼핑에 방송사고 안건을 심의 중인 상황이다. 그러나 공영홈쇼핑은 사고원인 분석과 조치가 끝난 이후에나 관련자들에 대한 징계를 검토할 계획이다.


공영홈쇼핑 관계자는 방송중단 사태 징계 여부와 관련 "과기부의 추후 조치사항 등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라 아직은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을 아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