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클럽 미성년자 출입 무마' 금품수수 경찰관 2명 영장

박지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5.03 18:18

수정 2019.05.03 18:18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사진=연합뉴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사진=연합뉴스
서울 강남 클럽의 미성년자 출입사건을 무마해 주는 대가로 브로커를 통해 금품을 받은 경찰관들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3일 사후수뢰·알선수뢰 혐의로 입건된 서울 강남경찰서 A경사와 광역수사대 B경위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은 지난 2017년 12월 서울 강남 클럽 '아지트'의 미성년자 출입 사건을 처리하면서 브로커 배모씨로부터 수백만원씩을 받고 사건을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배씨는 B경위를 통해 청소년 보호법 위반 사건을 담당했던 강남경찰서 A경사에게 사건 무마를 청탁했다.

광역수사대에 발령받기 전 강남경찰서에서 근무했던 B경위는 같은 서에서 함께 일한 인연으로 A경사와 알고 지낸 것으로 전해졌다.

클럽 아지트는 클럽 아레나의 실소유주 강모씨가 운영하는 또다른 클럽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들이 입건된 직후 대기발령 조처했다.

B경위는 대기발령 직전까지 버닝썬 관련 수사를 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그가 속했던 광역수사대 부서는 버닝썬의 경찰 유착 의혹 등을 수사하고 있다.


강남 일대 클럽과 경찰 간 유착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현직 경찰관들에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은 처음이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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