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실질심사 내일 오후 3시…폭행·협박 혐의
전날 노래방에서 검거…이날 조사 후 남부구치소 인치
(서울=뉴스1) 권혁준 기자,민선희 기자 = 이혼소송 중인 아내 낸시랭씨(팝아티스트)를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다가 잠적했던 전준주씨(38·가명 왕진진)의 구속여부가 4일 결정된다.
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오정희)는 전씨에 대해 특수폭행·협박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다고 3일 밝혔다.
전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4일 오후 3시 서울서부지법에서 박현숙 판사의 심리로 진행된다.
앞서 서초경찰서는 2일 오후 4시55분쯤 잠원동 소재 한 노래방에서 A급 지명수배자인 전씨를 검거했다. A급 지명수배는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이 발부된 피의자가 사라졌을 경우 내린다.
검찰은 이날 남부구치소에 인치돼있던 전씨를 불러 조사한 뒤 영장을 재청구했다. 검찰 관계자는 "전씨가 이전 심문기일에 나오지 않았던 전력이 있어 이날 오전부터 불러 조사했다"고 밝혔다.
앞서 낸시랭씨는 전씨와 이혼소송을 진행하는 동시에 전씨를 상해·특수협박·특수폭행·강요 등 12개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검찰은 전씨에 대해 조사하다가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전씨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후 검찰이 구인장을 발부받아 집행에 나섰지만 전씨의 행방을 찾지 못했다.
낸시랭씨는 전씨가 도피생활을 하면서도 수차례 협박 문자메시지를 보내왔다며 이날 전씨를 협박 등 혐의로 추가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