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경찰, 중학생 의붓딸 살해 계부에 보복살인 혐의 적용

뉴스1

입력 2019.05.06 15:23

수정 2019.05.06 16:36

의붓딸을 살해하고 그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는 A씨(31)가 1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광주지방법원으로 압송되고 있다. A씨는 지난달 27일 오후 자신의 차에서 의붓딸(13)을 살해하고 그 시신을 광주의 한 저수지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2019.5.1/뉴스1 © News1 한산 기자
의붓딸을 살해하고 그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는 A씨(31)가 1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광주지방법원으로 압송되고 있다. A씨는 지난달 27일 오후 자신의 차에서 의붓딸(13)을 살해하고 그 시신을 광주의 한 저수지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2019.5.1/뉴스1 © News1 한산 기자


7일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

(광주=뉴스1) 전원 기자 = 경찰이 중학생 의붓딸을 살해한 30대 계부에 대해 보복살인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한다.

6일 광주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살인과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된 계부 A씨(31)에게 특가법상 보복살인 혐의를 적용해 7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A씨는 지난 27일 오후 6시쯤 전남 무안군 한 농로 자신의 차량에서 의붓딸인 B양(13)을 살해한 후 다음날 광주의 한 저수지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그동안 A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했었지만 A씨가 B양이 자신을 성범죄자로 지목해 신고한 것에 복수하기 위해 살인을 저질렀다고 경찰에 진술한 점 등을 이유로 혐의를 변경했다.

현재 광주지방경찰청이 A씨의 성범죄 사건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A씨는 성폭행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함께 경찰은 B양 살해 사건의 공범으로 지목됐지만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한 친모 C씨(39)를 상대로 보강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경찰은 A씨와 C씨가 사전에 범행을 계획했는지 여부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C씨는 경찰조사에서 범행 당시 남편의 요구에 따라 13개월 영아의 얼굴을 가방으로 가렸고, 농로에 차를 세워두고 자리를 바꿔달라는 대화를 한 점, 살인 당시 차량 안에 있었던 점 등을 인정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C씨에게 "B양을 죽일테니 차안에 있든지 밖에 있든지 알아서 해라"라는 이야기를 했고, C씨는 "안에 있겠다"고 답을 한 것으로 진술했다.

A씨와 C씨는 3차례 시신이 유기된 저수지를 찾았고 경찰차가 도착한 모습을 보면서 두 부부는 책임을 A씨가 지고 가자는 취지의 대화를 나누기도 했다.


하지만 법원은 C씨의 살인 및 사체유기방조, 살인방조 등의 혐의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경찰은 A씨와 C씨가 범행을 공모한 것에 대한 추가 증거 등을 확보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보복을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을 밝힌 만큼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시 보복살인 혐의를 적용할 것"이라며 "이와함께 C씨의 공모 혐의 입증을 위한 추가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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