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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삼바 직원 구속영장 청구..분식회계 증거인멸 혐의(종합)

유선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5.07 11:45

수정 2019.05.07 11:45

검찰, 삼바 직원 구속영장 청구..분식회계 증거인멸 혐의(종합)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회사의 공용서버를 은닉한 혐의를 받는 직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송경호 부장검사)는 삼성바이오 직원 A씨에게 증거인멸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삼성바이오의 보안 실무 담당 직원으로, 검찰의 분식회계 수사가 예상되자 삼성바이오의 공용서버를 은닉하고 직원들의 컴퓨터나 휴대전화에 담긴 관련 자료를 삭제한 혐의를 받는다. 현재 검찰은 해당 서버의 소재를 파악 중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3일 삼성바이오의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 직원 B씨가 지난해 5~6월 회사 재경팀이 사용하던 공용서버를 떼어내 자신의 자택에 숨긴 정황을 포착, 그를 긴급체포했으며 조사한 뒤 귀가시켰다.

검찰은 삼성바이오 뿐 아니라 삼성바이오의 자회사에서도 서버를 은닉한 정황이 포착되고 실무자급에서 증거인멸 시도가 있었 만큼 그룹 차원에서의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증거인멸 혐의와 관련해 검찰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의미하는 ‘JY’나 ‘합병’ ‘미전실’ 등 단어를 검색해 문건을 삭제하고 일부 회계자료를 새로 작성해 위조한 혐의를 받는 삼성에피스 경영지원실장 양모씨와 부장 이모씨의 신병을 확보하기도 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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