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증권일반

크라우드펀딩 모든 中企로 허용 확대

강구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5.07 16:54

수정 2019.05.07 16:54

자본시장법 개정안 통과
소액공모 가능한 법인은 제외.. 중개업자 사후 경영자문 허용
창투사도 창업·벤처 PEF 설립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의 발행기업 범위가 창업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 확대된다. 또 창업투자회사의 창업·벤처 사모펀드(PEF) 설립이 허용된다.

금융위원회는 7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개정안을 이달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먼저 크라우드펀딩으로 자금을 모집할 수 있는 기업의 범위가 현재 '창업 7년 이내 중소기업'에서 '모든 중소기업'으로 확대된다. 다만, 충분한 공시 역량을 갖추고, 소액공모로 자금조달이 가능한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은 제외키로 했다.


크라우드펀딩 중개업자에 대한 규제도 개선된다. 크라우드펀딩 성공 기업에 대한 중개업자의 사후 경영자문을 허용키로 했다. 이해상충 발생 우려가 적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업무 범위가 다른 일반 투자중개업자와 동일하게 적용하던 규제도 고치기로 했다.

크라우드펀딩 중개업자 임직원은 개인이 거래한 상장증권 등의 매매명세 제출 의무를 면제하고, 비금융 자회사 소유도 허용한다. 상장증권을 중개할 수 없고, 단순 중개행위로 업무가 한정된 특성을 고려한 것이다.

창투사는 창업·벤처 PEF를 설립할 수 있게 된다. 창업·벤처 PEF는 창업·벤처기업에 출자금의 50% 이상을 투자·운용시 세제 혜택을 주고 있으며, 지난해 말 기준 35개가 운용 중이다.

현재 투자일임업자는 투자자문업을 영위하려면 자기자본, 인력 등을 추가로 갖춰 등록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별도 등록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투자일임업자로 등록한 경우 투자자문업에 등록한 것으로 간주하는 셈이다.

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의 PEF 설립시 업무집행사원(GP)으로 등록할 때 필요한 자기자본(1억원), 임원자격, 사회적 신용 등 등록요건도 없앴다.


미공개 정보 취득을 통한 불공정행위 가능성이 낮은 은행창구 펀드 판매직원 등은 개인이 거래한 상장증권 등 매매명세 제출주기를 분기에서 연 1회로 완화했다. 매분기 교부하던 펀드 자산운용보고서는 반기로 줄였다.
투자자가 투자일임보고서의 수령을 거부할 때는 투자일임보고서 교부 의무도 면제키로 했다.

ggg@fnnews.com 강구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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